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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과 활용비 지급 기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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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2009.04.17

 
안녕하십니까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행정실 담당 이광호입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지원팀 권자경입니다.

자문료 : 1호(200,000원/회), 2호(150,000/회)
강사료 : 1호(400,000원/회), 2호(300,000/회)

1호기준 : 학계(전임교원이상), 연구기관(선임급연구원 이상), 기업체(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2호기준 :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출결의 작성시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서,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전문가 이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