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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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에너지 장은정입니다.
다른게아니고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