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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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 대학원생 1명 이렇게 총 2명입니다.
평가기준(연구업적 실적 등)에 의거 대학원생 평가점수가 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구책임자 1인이 연구수당 전액을 지급받아도 되는건가요?
교수님께서는 공동관리규정 부당집행기준 중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때문에 평가점수가 0점이 나온 참여연구원에게도 소액이라도 지급을 해야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 비고 제4호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상기 규정([별표2의2])에 따라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되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 비고 제4호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상기 규정([별표2의2])에 따라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되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