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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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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2009.09.01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신현석입니다.


연구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을 계상할때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연구기간 중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때에 최대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연구원이 받는 인건비의 20% 이내에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나요?
그 이상은 불가 한가요? 그리고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지급해야 하나요?
연구책임자의 재량으로 일부 연구원에게 지급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지원팀 오숭록입니다.
연구수당은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사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하되,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