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이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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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를 이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월금액에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당해년도 과제 기간:2015.03.01~2016.02.29
다년도 과제 기간: 2014.03.01~2017.02.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관리팀 황지현입니다.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월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년도 기간내 이월은 전문기관 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이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관리팀 황지현입니다.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월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년도 기간내 이월은 전문기관 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이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