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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 관련

716조회
연지원 2016.01.08

안녕하세요.

연구비를 이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월금액에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당해년도 과제 기간:2015.03.01~2016.02.29
다년도 과제 기간: 2014.03.01~2017.02.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관리팀 황지현입니다.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월 상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년도 기간내 이월은 전문기관 또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이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