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집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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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집행 항목 문의 드립니다.
규정 개정전에는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시험분석료 성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번 개정양식에서는 연구활동비 내에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사용료나 시험분석료 등을 연구활동비에서 처리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3) 의거 연구과제 관련한 시험분석료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처리 가능, 기기사용료는 연구장비 ‧ 재료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