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용지, 토너 구입은 어느 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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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 토너 구입은 어느 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1.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을 따르는 경우
연구과제추진비 중 사무용품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모든 관련경비/토너,복사지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view?nts_no=90822&biz_no=&search_type=ALL&search_keyword=%EB%B3%B5%EC%82%AC%EC%9A%A9%EC%A7%80&page=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 중 사무용품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모든 관련경비/토너,복사지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view?nts_no=90822&biz_no=&search_type=ALL&search_keyword=%EB%B3%B5%EC%82%AC%EC%9A%A9%EC%A7%80&page=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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