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비(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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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속해있는 국외교육훈련비를 집행하고자 하는데요
WCU규정에는 자세한 정산기준(체제비)이 없더라구요
어떤 정산기준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전략기획팀 조영규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국외교육훈련비 지급 기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15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국외교육훈련비 지급 기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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