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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여비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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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2011.09.28

내용 무

 

관련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 제2항 및 별표1 주석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불인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로 집행하는 여비는 본교 “연구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이 아닌 “본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