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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무급 휴직 연구원 인건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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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2012.05.06

타기관 무급 휴직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이미 직업이 있는 경우, 본교와 고용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