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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개인카드 사용 허용 범위 문의] 개인카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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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2013.05.06

질의: 사업비 집행관련하여 개인카드 사용의 허용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개인카드 외에 인건비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 등록비 등의 경우 보통 학생들이 현장등록을 많이 하고 사업비 카드를 교수님만 발급 받거나 추가로 더 발급 받더라도 해당 사업비 카드를 학회 참석시 구비 할 수가 없어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카드로 다른 회의가 있어 회의비 결제등에 필요하기 때문 등 사유)
이런 경우도 개인카드 사용은 부적정 집행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개인카드 사용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해당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안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http://www.keit.re.kr/itech/voc/view.do?voc_code=0027&voc_no=201327053&page=&searchDiv=&search=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상담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카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 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카드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 계좌이체를 하도록 (증빙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카드는 카드사로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카드를 여러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한도는 n/1이 될것입니다.)
개인카드가 사용가능한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미 과제가 시작되어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입니다. 단 이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수행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후 개인에게 사업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역시 부적정 집행입니다.
현장등록이라 할지라도 학회는 일정이 사전에 확인되기에 등록비용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교수님만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담당자가 참석시에 구비하여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학회참석시 구비를 할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카드 사용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급되는 사업비는 국민의 예산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 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도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나가 보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증빙은 필수로 필요합니다.)개인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니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리원은 R&D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544-6633을 통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