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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사업] 내부인건비 현물 계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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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2012.04.25

지경부 사업 연구계획서 작성시 교수님들의 내부인건비 현물을 계상할때 연구수당 연동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부담금 현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괄호로 표시하는 현물일 경우 연구수당 계상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아래 keit 사이트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 하십시오.
연구수당 계상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현금)}x20% 이내로 계상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대학의 경우 보통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는데 괄호로 표시하여 계상을 합니다.
이부분이 괄호로 표시될때는 수당계상시 현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사업계획서 표지에 나타나 있는 민간부담금의 현금과 현물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책임자의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도 이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인건비 현물이 (6,500천원), 현금이 20,000천원 이고, 민간부담금 현물에는 괄호로 표시된 6,500천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구수당은 20,000천원 x 20% = 4,000천원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2. 교과부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 부분에 대학교 연구책임자의 현물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연구수당 계상시에는 이런 괄호로 표시한 인건비 현물도 수당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학에서 계획서를 작성할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공지 하는것이 필요할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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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규필,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02-6009-8211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 규정이나 모든 부처의 R&D 사업 규정과 100%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왜냐하면 본 규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 규정이나, 부처별 정책상 일부 규정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하신 연구수당의 계상 기준이 되는 “인건비”의 경우 교과부에서는 “미지급 인건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경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비영리기관이 사업비 산정 시 현물 계상하면 사업비 구성(즉, 사업계획서 표지 및 본문상의 합계)의 현물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부담현금과 민간부담현물로 구성됩니다.

○ 감사원의 연구수당 감사 시 인건비 현물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 인건비를 미지급 인건비 또는 ( ) 처리한 경우에 연구수당 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 이에 지경부에서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진정성 담보 및 연구수당 계상 기준 근거를 위해 과제 참여 연구원들 모두가 인건비 계상 시 인건비 현금 또는 인건비 현물에 명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지식경제부 R&D 사업 규정에서는 사업계획서상의 계상과 사업비 사용 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직접비 사용 기준”에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하”라고 명문화 하였습니다.

4. 아울러,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어, 해당연도 종료 후에 평가 및 지급을 위해 해당연도 이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외 사항(보고서 인쇄비․회계감사비용)에 연구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5. 향후 사업 신청 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발생한 궁금한 사항의 질의는 귀 기관 수행과제의 우리 원 “과제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제 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과제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과제 수행 중의 문의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및 각종 공문을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답변을 받기 때문입니다.

○ 과제담당자 이름을 모르실 경우, 평가안내 통보 받은 공문이나 현장실태조사 실시 통보 받은 공문의 상단에 보시면 성함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만약, 온라인으로 질의를 신청하실 경우 “과제 정보(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명, 과제번호, 평가기관 담당자명)”를 꼭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지식경제부 R&D 사업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통 → 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