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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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 connection regional industry promotion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10. 2016
1,60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5.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2호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정책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기술개발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이전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TP 참여 제한
인력양성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기업지원
네트워킹**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 지자체 TP 수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산업부 소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중소기업)를 초과하거나 5개(중견기업)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1)과 달리 산정가능

 1)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사무관 (044-203-4414, kon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안성희 선임연구원 (02-6009-3741, ash3919@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