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institution connection regional industry promotion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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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0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2호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정책유형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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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 이전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 TP 참여 제한 |
인력양성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 ||
기업지원 | |||
네트워킹**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 | 지자체 | TP 수행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산업부 소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중소기업)를 초과하거나 5개(중견기업)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1)과 달리 산정가능
1)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사무관 (044-203-4414, kon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안성희 선임연구원 (02-6009-3741, ash3919@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