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75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75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75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6 14:14: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여비, 연구활동비)


ETRI 과제 연구비 집행 매뉴얼 및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동연구 참여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중 여비 세목의 경우 정산을 목적으로 한 검토가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세목의 검토 불가능 사항(발생 사례모음및 보완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 및 정산서류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여비)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연구활동비-야근식대) 


참고홈페이지 : http://www.etri.re.kr/rnd/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주의사항(2008.4.15. 이후)

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 (2008.4.15시점부터 적용)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50%까지 계상(단 지식서비스분야 예외)

총괄책임자 신규과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획서에 구입사유 기술

연구활동진흥비 중 보상.장려금의 계상 비율은 75% 이상

비영리기관은 기술개발과제에 수행 과정에서 단가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장비를 구입한 경우 인프라넷

  (www.infranet.or.kr) 등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적용)


3만원을 초과시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신용카드영수증 제출해야 함

일괄정산 사업 :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 차년도 연구비 동일 세부비목 이월 사용 가능

연차정산 사업 : 이월 예정 연구비에 대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 사용실적보고시 보고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3개 비목의 경우 당초 계획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타 비목 변경 인정


5,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회의 후 식사비용은 회의비 간주. 야식.회식 등은 연구활동비의 식대로 처리

타지역에서 의 회의비 사용(:강북에서 회의 후 강남에서 식대 지출) 불인정

12시 이후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지출된 식대 불인정

건당 30만원 초과 회의비의 회의록 미비(참석자의 서명날인 누락 등) 불인정

영수증 분할 사용 북인정 / 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다수의 간이영수증을 동일건이 아닌것처럼 위장 집행금 불인정

이중계상금액  불인정 : 여비와 기타 직접비 간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제출시 불인정

계획서상의 5천만원의 연구기자재 승인없이 미구입하거나, 비계획된 5천만원 연구기자재를 승인없이 구입 불인정

개발 종료일 임박(일주일 전부터) 구입한 사무용품(토너구입비 등)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