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2008년도 여비처리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UNIST 2008년도 여비처리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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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11.04 규정 제 4호]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용되는 보안관리지침이 제정(2008.10.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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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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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정산지침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협약 해약, 제재조치 등 ○ 연구보안 강화 및 보안관리체계 구축 – 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마련, 보안조치 의무, 과제계획서 반영 등 ○ 연구관리 업무의 효율화, 간소화 및 연구기관 요구사항 반영 – 대학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공동관리시 해당금액 회수 –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시 신속한 보고의무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간접비 사용실적 보고 명시 – 전자문서로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전자정산제도 도입 근거)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7.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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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5.27 대통령령 제20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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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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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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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용되는 보안관리지침이 제정(2008.10.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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