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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안내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용되는 보안관리지침이 제정(2008.10.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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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정산지침 개정(07.8.20) 안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정산지침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협약 해약, 제재조치 등


 ○ 연구보안 강화 및 보안관리체계 구축


   – 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마련, 보안조치 의무, 과제계획서 반영 등


 ○ 연구관리 업무의 효율화, 간소화 및 연구기관 요구사항 반영


   – 대학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공동관리시 해당금액 회수


   –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시 신속한 보고의무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간접비 사용실적 보고 명시   


   – 전자문서로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전자정산제도 도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7.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7.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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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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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1 16:45:52 관련규정/지침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6 14:14: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안내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용되는 보안관리지침이 제정(2008.10.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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