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에서 발표한
2008년 현장도우미 하반기 상담사례집입니다.
연구비 집행시 참고바랍니다.
한국과학재단에서 발표한
2008년 현장도우미 하반기 상담사례집입니다.
연구비 집행시 참고바랍니다.
UNIST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비관리규정(안) 작성
(1)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2) 확 정 : 총장 재가 → 법인 이사회 심의
(3) 구 성 : 5장, 28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1) 목 적 : 교직원 연구활동 효율적 지원, 연구비 관리와 간접 연구경비 사용의 필요사항 규정
(2) 적 용 범 위 : 본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
3.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 내지 22조)
(1) 관리기관 :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기관을 둠
(2)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계약서 작성 : 연구책임자가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
(4) 연구 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경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 및 연구계약 체결
(5) 실행예산서의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
(6) 연구비의 입금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 연구비 입금과 지급사항을 기록․관리
(7)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원 등 중요한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음
(8) 연구비의 사용 : 실행예산의 범위내 사용, 연구목적 외는 사용불가
(9) 시험분석료 징수 : 연구과제 수행관련 장비 사용시 사용료 징수
(10) 연구비 사용기간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11) 보고서의 제출
– 본 대학 지원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제 원칙
– 외부 연구과제는 연구중간․최종완료보고서를 기한내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12) 연구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대학과 지원기관 간 협의로 해지가능
(13)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종료시 관리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 지원기관에 정산서 제출
(14) 구상권 행사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15) 손비처리 :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 수령이 불가 인정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 할수 있음
(16) 결과물의 귀속 : 연구수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연구기자재 등은 본 대학 귀속 원칙
(17) 기술자문 등 :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 기술자문활동을 할 수 있음
4. 제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3조 내지 26조)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징수원칙
(2) 간접연구경비의 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예산의 범위내 관리기관 장의 책임하 집행,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 사용가능
(4) 연구인센티브의 지급 :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 실적 등을 감안 연구인센티브 지급
5. 제4장 연구위원회 (제27)
(1) 연구위원회 : 학칙 제75조에 의거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6. 제5장 보칙 (제28조)
(1) 세칙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비관리규정(안) 작성
(1)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2) 확 정 : 총장 재가 → 법인 이사회 심의
(3) 구 성 : 5장, 28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1) 목 적 : 교직원 연구활동 효율적 지원, 연구비 관리와 간접 연구경비 사용의 필요사항 규정
(2) 적 용 범 위 : 본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
3.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 내지 22조)
(1) 관리기관 :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기관을 둠
(2)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계약서 작성 : 연구책임자가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
(4) 연구 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경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 및 연구계약 체결
(5) 실행예산서의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
(6) 연구비의 입금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 연구비 입금과 지급사항을 기록․관리
(7)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원 등 중요한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음
(8) 연구비의 사용 : 실행예산의 범위내 사용, 연구목적 외는 사용불가
(9) 시험분석료 징수 : 연구과제 수행관련 장비 사용시 사용료 징수
(10) 연구비 사용기간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11) 보고서의 제출
– 본 대학 지원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제 원칙
– 외부 연구과제는 연구중간․최종완료보고서를 기한내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12) 연구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대학과 지원기관 간 협의로 해지가능
(13)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종료시 관리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 지원기관에 정산서 제출
(14) 구상권 행사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15) 손비처리 :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 수령이 불가 인정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 할수 있음
(16) 결과물의 귀속 : 연구수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연구기자재 등은 본 대학 귀속 원칙
(17) 기술자문 등 :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 기술자문활동을 할 수 있음
4. 제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3조 내지 26조)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징수원칙
(2) 간접연구경비의 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예산의 범위내 관리기관 장의 책임하 집행,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 사용가능
(4) 연구인센티브의 지급 :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 실적 등을 감안 연구인센티브 지급
5. 제4장 연구위원회 (제27)
(1) 연구위원회 : 학칙 제75조에 의거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6. 제5장 보칙 (제28조)
(1) 세칙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임명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안) 작성
가.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나. 구 성 : 3장, 25조, 부칙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가. 목 적 : 본 대학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
나. 적용범위 :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등 관련 법규정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특허”는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비치설계”등으로 본다.
3. 제2장 직무발명 (제4조 내지 12조)
가. 발명신고 :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권리승계 :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다. 승계여부 통지 : 산학협력단이 신고 접수시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라. 이의신청 : 발명자는 지급된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출원 등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
바.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외부 연구지원 과제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름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 특허 유지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4. 제3장 기술이전 (제13조 내지 25조)
가. 기술가치평가 :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치평가를 받는다.
나.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협상은 산학협력단 전담부서에서 수행,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용역협상 의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
라. 기술이전 담당교수 : 본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 해당기술 이전 책임
마. 기술료의 산정 :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기술이전 필요경비 및 기술 연구개발비를 고려 책정,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 감안 적절히 결정
바. 기술료 징수 : 선급 기술료 경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징수,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
사. 발명자 보상 : 징수한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 발생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 적용
– 보상금 지급은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지급, 잔여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요약-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제청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상기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