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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과제 전임연구원 고용에 따른 세부 사항









정착과제 전임연구원 고용에 따른 세부 사항


 




□ 연구원 고용 기간











현재


변경(안)


연구과제 수행 기간(1년)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1년 계약과 퇴직금 지급을 원칙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기간






□ 연구원 고용 시 추가 지급금액











현재


변경(안)


연구원 고용시


정착금에 1천만원 추가 지원


연구원 고용 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


  – 4개월 미만 : 추가 지원 없음


  – 4~6개월 고용 : 5,000천원


  – 6개월 초과 고용 : 10,000천원



우리 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

첨부와 같이 우리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연번


개정 조항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5조 1항


자체과제 중복수혜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7조 1항


파견교수 정착과제 신청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8조


실행예산서 작성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 편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4


9조 1항


과제 집행 연장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착연구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타 특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30조 7항


내부인건비계상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연간 지급한도액은 해당  교직원 기본급의 60% 이내로 한다.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이내로 편성한다.


 


6


별표 1


본교 학생


인건비



본교학생은 인건비 지급불가


추가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첨부]
훈령제113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1].hwp
별표1 출연,부담기준제10조1항.hwp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10조3항.hwp
별표3 연구성과분야별 유통전담기관16조의2항제1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