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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관련 규정 안내

 
정부연구 과제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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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관련 규정 안내(일부개정)

 정부연구 과제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31호, 2009. 3.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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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09.7.2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3.23)

정부 연구관련 규정 안내

정부연구 과제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