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 (2008.4.15시점부터 적용)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50%까지 계상(단 지식서비스분야 예외)
(www.infranet.or.kr)에 등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적용)
타 비목 변경 인정
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 (2008.4.15시점부터 적용)
(www.infranet.or.kr)에 등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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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여비처리지침(교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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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편람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적정한 연구비 집행의 기준 및 불인정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 본 내용은 정보통신부 시행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연구비 구성항목에서 비목/세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비목/세목의 정의, 집행/증빙기준, 대표불인정사례, 주의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
– 연구개발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단, 당해연도 협약종료 월의 집행분이 협약기간이 지난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우 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구과제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하며,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