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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임명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공고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안) 작성
가.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나. 구    성 : 3장, 25조, 부칙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가. 목  적 : 본 대학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
나. 적용범위 :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등 관련 법규정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특허”는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비치설계”등으로 본다.


3. 제2장 직무발명 (제4조 내지 12조)
가. 발명신고 :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권리승계 :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다. 승계여부 통지 : 산학협력단이 신고 접수시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라. 이의신청 : 발명자는 지급된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출원 등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
바.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외부 연구지원 과제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름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 특허 유지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4. 제3장 기술이전 (제13조 내지 25조)


가. 기술가치평가 :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치평가를 받는다.


나.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협상은 산학협력단 전담부서에서 수행,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용역협상 의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


라. 기술이전 담당교수 : 본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 해당기술 이전 책임


마. 기술료의 산정 :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기술이전 필요경비 및 기술 연구개발비를 고려 책정,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 감안 적절히 결정


바. 기술료 징수 : 선급 기술료 경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징수,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


사. 발명자 보상 : 징수한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 발생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 적용


     – 보상금 지급은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지급, 잔여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요약-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제청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상기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