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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

첨부와 같이 우리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연번


개정 조항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5조 1항


자체과제 중복수혜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7조 1항


파견교수 정착과제 신청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8조


실행예산서 작성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 편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4


9조 1항


과제 집행 연장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착연구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타 특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30조 7항


내부인건비계상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연간 지급한도액은 해당  교직원 기본급의 60% 이내로 한다.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이내로 편성한다.


 


6


별표 1


본교 학생


인건비



본교학생은 인건비 지급불가


추가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첨부]
훈령제113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1].hwp
별표1 출연,부담기준제10조1항.hwp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10조3항.hwp
별표3 연구성과분야별 유통전담기관16조의2항제1항.hwp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공고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안) 작성


가.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나. 구    성 : 3장, 25조, 부칙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가. 목  적
 : 본 대학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


나. 적용범위 :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등 관련 법규정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특허”는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비치설계”등으로 본다.




3. 제2장 직무발명 (제4조 내지 12조)


가. 발명신고 :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권리승계 :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다. 승계여부 통지
 : 산학협력단이 신고 접수시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라. 이의신청 : 발명자는 지급된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출원 등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


바.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외부 연구지원 과제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름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 특허 유지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4. 제3장 기술이전 (제13조 내지 25조)

가. 기술가치평가 :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치평가를 받는다.

나.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협상은 산학협력단 전담부서에서 수행,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용역협상 의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


라. 기술이전 담당교수 : 본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 해당기술 이전 책임


마. 기술료의 산정
 :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기술이전 필요경비 및 기술 연구개발비를 고려 책정,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 감안 적절히 결정


바. 기술료 징수
 : 선급 기술료 경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징수,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


사. 발명자 보상
 : 징수한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 발생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 적용


– 보상금 지급은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지급, 잔여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