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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관련 규정 안내(일부개정)

 정부연구 과제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31호, 2009. 3.23, 일부개정)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09.7.2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3.23)

정부 연구관련 규정 안내

정부연구 과제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ㅇ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 관광단지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관광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능 규정 신설
– 관광자원개발사업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의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및 보
조사업 실적보고 시기조정 등 법령 현실화 도모

ㅇ 개정내용
– 보조금 예산검토 기준 완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예산신청서 검토시 “부지매입 여부 및 매입율”을 “부지확보
여부 및 확보율”로 변경
– 보조금 사용용도 확대
*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관광지등
개발시 지자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에 한해
지원
*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
정 신설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제외
–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기 조정
*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기를 “보조사업 완료” 및”회계연도 종료”등 2회에서 “보조사업
완료”시로 완화
– 별지 1,2,4,6호 서식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ㅇ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 관광단지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관광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능 규정 신설
– 관광자원개발사업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의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및 보
조사업 실적보고 시기조정 등 법령 현실화 도모

ㅇ 개정내용
– 보조금 예산검토 기준 완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예산신청서 검토시 “부지매입 여부 및 매입율”을 “부지확보
여부 및 확보율”로 변경
– 보조금 사용용도 확대
*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관광지등
개발시 지자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에 한해
지원
*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
정 신설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제외
–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기 조정
*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기를 “보조사업 완료” 및”회계연도 종료”등 2회에서 “보조사업
완료”시로 완화
– 별지 1,2,4,6호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