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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여비, 연구활동비)


ETRI 과제 연구비 집행 매뉴얼 및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동연구 참여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중 여비 세목의 경우 정산을 목적으로 한 검토가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세목의 검토 불가능 사항(발생 사례모음및 보완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ㆍ관리 및 정산서류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여비)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토 불가능 사항 및 보완 방법(연구활동비-야근식대) 


참고홈페이지 : http://www.etri.re.kr/rnd/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주의사항(2008.4.15. 이후)

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 (2008.4.15시점부터 적용)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총액의 50%까지 계상(단 지식서비스분야 예외)

총괄책임자 신규과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획서에 구입사유 기술

연구활동진흥비 중 보상.장려금의 계상 비율은 75% 이상

비영리기관은 기술개발과제에 수행 과정에서 단가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장비를 구입한 경우 인프라넷

  (www.infranet.or.kr) 등록(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적용)


3만원을 초과시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신용카드영수증 제출해야 함

일괄정산 사업 :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 차년도 연구비 동일 세부비목 이월 사용 가능

연차정산 사업 : 이월 예정 연구비에 대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 사용실적보고시 보고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3개 비목의 경우 당초 계획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타 비목 변경 인정


5,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 득하여야 함.

회의 후 식사비용은 회의비 간주. 야식.회식 등은 연구활동비의 식대로 처리

타지역에서 의 회의비 사용(:강북에서 회의 후 강남에서 식대 지출) 불인정

12시 이후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지출된 식대 불인정

건당 30만원 초과 회의비의 회의록 미비(참석자의 서명날인 누락 등) 불인정

영수증 분할 사용 북인정 / 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다수의 간이영수증을 동일건이 아닌것처럼 위장 집행금 불인정

이중계상금액  불인정 : 여비와 기타 직접비 간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제출시 불인정

계획서상의 5천만원의 연구기자재 승인없이 미구입하거나, 비계획된 5천만원 연구기자재를 승인없이 구입 불인정

개발 종료일 임박(일주일 전부터) 구입한 사무용품(토너구입비 등) 불인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 본 페이지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편람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적정한 연구비 집행의 기준 및 불인정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 본 내용은 정보통신부 시행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연구비 구성항목에서 비목/세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비목/세목의 정의, 집행/증빙기준, 대표불인정사례, 주의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 
– 연구개발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단, 당해연도 협약종료 월의 집행분이 협약기간이 지난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우 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구과제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하며,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