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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업무[2008. 5월]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업무[2008. 5월]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특연사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공지하오니 정산업무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매뉴얼은 ‘07.8월에 개정된 특연사 처리규정 및 관련 정산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많이 문의한 내용을 사례형식으로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과부에서 특연사를 포함한 통합연구관리규정을 가까운 시일내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교과부의 통합관리규정이 제정된 후 매뉴얼을 발간하기까지만이라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정산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첨부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1 16:45:52 관련규정/지침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6 14:14: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75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75

연구비 관리제도 관련 기사 (2008.08.25일자 교수신문)

 







“연구비 유용하면 대학 전체 제재”

[초점] 연구비 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비목 칸막이를 없애 연구비 정산이 간편해진다. 또 흩어져 있는 프로젝트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묶어 인건비를 집행하는 재량도 커진다. 지난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와 연구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자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는 현행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줄였다. 연구비 비목구조가 간소화 되면서 연구비 정산에 쏟는 시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식대가 포함된 연구활동진흥비는 식대를 따로 빼 연구수당으로 신설됐다.



이병택 국과위 위원(전남대 신소재공학부)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었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당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 기준도 폐지했다. 대학 총장 등 주관 기관장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과제별로 지급되던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연구책임자별로 총액 관리하는 폴링제가 도입된다.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인건비 유용 등의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인건비 풀링제는 지난 2005년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된 제도다. 연세대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호응은 좋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행정관리 부담은 커졌다”면서 “각 지원기관마다 사용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번 묶인 연구비에 다시 꼬리표를 다는 일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대학의 요구가 컸지만 정부에서 인건비 유예집행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폴링제 도입으로 개별 과제 수행 기간이 마감됐어도 다른 과제 기간이 남아있다면 인건비 유예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에 지급되는 간접비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23%인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201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간접비 지급방식도 고시된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삭으로 일원화해 통합 논의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적용된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화학공학)은 “대학 간접비 확대로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그에 맞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의 재량이 커진 만큼 사후 제재도 강화됐다. 학생연구비 유용 등을 한 연구 책임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구성원 모두 관련 규정을 개정해 3개월 동안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비를 대폭 늘린 만큼 대학에도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법률화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올해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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