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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아래와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상기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비관리규정(안) 작성
 (1)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2) 확    정 : 총장 재가 → 법인 이사회 심의
 (3) 구    성 : 5장, 28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1) 목        적 : 교직원 연구활동 효율적 지원, 연구비 관리와 간접  연구경비 사용의 필요사항 규정
  (2) 적 용 범 위 : 본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


3.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 내지 22조)
  (1) 관리기관 :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기관을 둠
  (2)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계약서 작성 : 연구책임자가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
  (4) 연구 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경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 및 연구계약 체결
  (5) 실행예산서의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
  (6) 연구비의 입금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 연구비 입금과 지급사항을 기록․관리
  (7)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원 등 중요한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음
  (8) 연구비의 사용 : 실행예산의 범위내 사용, 연구목적 외는 사용불가
  (9) 시험분석료 징수 : 연구과제 수행관련 장비 사용시 사용료 징수
  (10) 연구비 사용기간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11) 보고서의 제출
    – 본 대학 지원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제 원칙
    – 외부 연구과제는 연구중간․최종완료보고서를 기한내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12) 연구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대학과 지원기관 간 협의로 해지가능
  (13)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종료시 관리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 지원기관에 정산서 제출
  (14) 구상권 행사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15) 손비처리 :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 수령이 불가 인정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 할수 있음
  (16) 결과물의 귀속 : 연구수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연구기자재 등은 본 대학 귀속 원칙
  (17) 기술자문 등 :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 기술자문활동을 할 수 있음


4. 제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3조 내지 26조)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징수원칙
  (2) 간접연구경비의 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예산의 범위내 관리기관 장의 책임하 집행,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 사용가능
  (4) 연구인센티브의 지급 :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 실적 등을 감안 연구인센티브 지급


5. 제4장 연구위원회 (제27)
  (1) 연구위원회 : 학칙 제75조에 의거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6. 제5장 보칙 (제28조)
  (1) 세칙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

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비관리규정(안) 작성
 (1)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2) 확    정 : 총장 재가 → 법인 이사회 심의
 (3) 구    성 : 5장, 28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1) 목        적 : 교직원 연구활동 효율적 지원, 연구비 관리와 간접  연구경비 사용의 필요사항 규정
  (2) 적 용 범 위 : 본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


3.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 내지 22조)
  (1) 관리기관 :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기관을 둠
  (2)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계약서 작성 : 연구책임자가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
  (4) 연구 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경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 및 연구계약 체결
  (5) 실행예산서의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
  (6) 연구비의 입금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 연구비 입금과 지급사항을 기록․관리
  (7)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원 등 중요한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음
  (8) 연구비의 사용 : 실행예산의 범위내 사용, 연구목적 외는 사용불가
  (9) 시험분석료 징수 : 연구과제 수행관련 장비 사용시 사용료 징수
  (10) 연구비 사용기간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11) 보고서의 제출
    – 본 대학 지원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제 원칙
    – 외부 연구과제는 연구중간․최종완료보고서를 기한내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12) 연구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대학과 지원기관 간 협의로 해지가능
  (13)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종료시 관리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 지원기관에 정산서 제출
  (14) 구상권 행사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15) 손비처리 :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 수령이 불가 인정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 할수 있음
  (16) 결과물의 귀속 : 연구수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연구기자재 등은 본 대학 귀속 원칙
  (17) 기술자문 등 :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 기술자문활동을 할 수 있음


4. 제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3조 내지 26조)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징수원칙
  (2) 간접연구경비의 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예산의 범위내 관리기관 장의 책임하 집행,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 사용가능
  (4) 연구인센티브의 지급 :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 실적 등을 감안 연구인센티브 지급


5. 제4장 연구위원회 (제27)
  (1) 연구위원회 : 학칙 제75조에 의거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6. 제5장 보칙 (제28조)
  (1) 세칙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임명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공고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안) 작성
가.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나. 구    성 : 3장, 25조, 부칙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가. 목  적 : 본 대학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
나. 적용범위 :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등 관련 법규정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특허”는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비치설계”등으로 본다.


3. 제2장 직무발명 (제4조 내지 12조)
가. 발명신고 :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권리승계 :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다. 승계여부 통지 : 산학협력단이 신고 접수시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라. 이의신청 : 발명자는 지급된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출원 등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
바.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외부 연구지원 과제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름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 특허 유지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4. 제3장 기술이전 (제13조 내지 25조)


가. 기술가치평가 :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치평가를 받는다.


나.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협상은 산학협력단 전담부서에서 수행,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용역협상 의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


라. 기술이전 담당교수 : 본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 해당기술 이전 책임


마. 기술료의 산정 :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기술이전 필요경비 및 기술 연구개발비를 고려 책정,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 감안 적절히 결정


바. 기술료 징수 : 선급 기술료 경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징수,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


사. 발명자 보상 : 징수한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 발생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 적용


     – 보상금 지급은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지급, 잔여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요약-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제청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