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산하
과학재단 핵심연구((구)특정기초) 연구계획변경처리관련
문서를 첨부합니다.
업무 시 참고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산하
과학재단 핵심연구((구)특정기초) 연구계획변경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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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R&D투자 부처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
Ⅰ. 개최 목적
□ ’09년도 R&D예산 및 제도개선 내용, 부처별 주요 R&D사업 등을 과학기술계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
⇒ 교수, 연구원, 중소기업 등 연구주체들에게 R&D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2009년도 R&D투자 부처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
Ⅰ. 개최 목적
□ ’09년도 R&D예산 및 제도개선 내용, 부처별 주요 R&D사업 등을 과학기술계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
⇒ 교수, 연구원, 중소기업 등 연구주체들에게 R&D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착과제 전임연구원 고용에 따른 세부 사항 |
□ 연구원 고용 기간
현재 | 변경(안) |
연구과제 수행 기간(1년)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1년 계약과 퇴직금 지급을 원칙 |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기간 |
□ 연구원 고용 시 추가 지급금액
현재 | 변경(안) |
연구원 고용시 정착금에 1천만원 추가 지원 | 연구원 고용 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 – 4개월 미만 : 추가 지원 없음 – 4~6개월 고용 : 5,000천원 – 6개월 초과 고용 : 10,000천원 |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및 진시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2009.01.06]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2009. 1.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와 같이 우리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연번 | 개정 조항 |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1 | 5조 1항 | 자체과제 중복수혜 |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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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조 1항 | 파견교수 정착과제 신청 |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 8조 | 실행예산서 작성 |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 편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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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조 1항 | 과제 집행 연장 |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착연구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타 특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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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0조 7항 | 내부인건비계상 |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연간 지급한도액은 해당 교직원 기본급의 60% 이내로 한다. |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이내로 편성한다. |
|
6 | 별표 1 | 본교 학생 인건비 | – | – 본교학생은 인건비 지급불가 | 추가 사항 |
지식경제부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파일을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첨부]
훈령제113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1].hwp
별표1 출연,부담기준제10조1항.hwp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10조3항.hwp
별표3 연구성과분야별 유통전담기관16조의2항제1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