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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7차 시행 공고

2009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7차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09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17차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 기획과제 1건, 정부출연금 80백만원


   – 저상/고상 플랫홈 겸용 승강시스템 기술개발 기획


  ※ 과제 연구내용,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2009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7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09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17차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17차 시행공고 안내서 참조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게재


연구인력사전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09.12.7) 16:00까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009.11.18(수)


~12.7(월)


2009.11.18(수)


∼11.26(목)


18:00까지


2009.11.27(금)


~12.4(금)


18:00까지


2009.12.7(월)


16:00까지


 


※ 단독 응모시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으며 응모기관 없을시 재공고 실시


 


■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사업본부 교통1실


※ 인터넷 입력절차․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6. 문의 및 기타


문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공고 과제 내용 관련 : 교통사업본부 교통1실 (471)


 – 인터넷입력 및 전산시스템 장애 관련 : 정보관리실 (406~40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및 금번 ‘공고 안내서’ 참조


 


 2009년  1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9년도 해양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42호




2009년도 해양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해상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과제 목록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총 연구비


(1차년도)


비고


1


Hybrid 통합수신기 개발


2년


8개월 이내


8억 이내


(4억 이내)


일반


과제


     ※ 연구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며, 총 연구기간·총 연구비·연차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주요 사업내용 및 연차별 연구비


휴대용 소형 배광장비 연구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1)


2. 참여자격 및 제한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09. 11. 18(수)~2009. 12. 17(목)


○ 접수기간 : 2009. 12. 11(금)~2009. 12. 17(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태석빌딩 3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기술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3>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4>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5>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6>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7> 서식)


기술트리(<별첨8>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9> 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09. 12월 중순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 12월 중순


○ 발표평가 : 2009. 12월 중(별도통보)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009. 12월 말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절차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


○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선정기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기술팀(전화 02-3460-4029)






<별첨1>「Hybrid 통합수신기 개발」과제제안요구서


<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3>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별첨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5>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


<별첨6>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7>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별첨8> 기술트리


<별첨9> 실적리스트


<별첨10> 성과지표 작성요령

2010년 녹색기술분야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




















































































2010년 녹색기술분야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전략지원사업 제1차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


 


녹색기술분야 첨단부품·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전략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특 허 청 장


 


사업목적
ㅇ 부품소재산업에서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지재권(IP)-연구개발(R&D)연계 전략 지원을 통해 핵심·원천 특허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

◈ ‘10
년 지원대상 기술분야
ㅇ 기계·소재·전기전자 분야 부품소재 산업 중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큰 녹색성장 기술분야


Ⅰ. 신청자격


ㅇ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1)를 둔 부품소재 분야2) 중소·중견기업3)


1)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
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위의 소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지원기업 우대가점표>


 




















































구분


기준


점수


녹색성장 및 대일역조 개선기업


대일무역역조 100대 품목 및 녹색기술분야 국산화추진기업(신청서 참조)


25


대일무역역조 100대 품목 국산화추진기업(신청서 참조)


10


R&D투자기업


R&D투자율(R&D투자/매출액) 5% 이상


10


우수부품소재추천기업


부품소재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한 우수부품소재추천기업


10


직무발명제도 운용기업


종업원 등에 직무발명 보상기업


10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특허전담조직보유


10


특허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5


다특허기업


최근 3년간 평균특허출원 50건 이상


5


최근 3년간 평균특허등록 20건 이상


5


보유특허 100건 이상(‘09년 기준)


15


신기술인증기업


NET 인증받은 기업


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ㅇ 지원조건


 


 


– R&D단계별 서비스 지원비용(전략지원사업비+PM인건비) 20% 현금부담, 담당자 1인 이상 배정, CEO 및 연구자의 IP 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Ⅱ.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품목(제품)에 대하여 기업의 R&D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IP획득 및 R&D 전략 수립 지원


o 지원방식


 


– R&D 단계별(기획·수행·완료)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IP-R&D 전략지원팀이 구성되어 일정 기간 동안 상주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o 1차 지원 규모 ( 37개사)




























구분


R&D 기획


R&D 수행


R&D 완료


지원기업수


24개사


10개사


3개사


서비스기간


18(4.5)


14(3.5)


10(2.5)


전략지원사업비


9,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 기업의 신청현황에 따라 R&D 단계별 지원과제수 변경 가능

















































































2010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


 


대학·공공() 국가연구개발사업단에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IP-R&D 연계전략 수립·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R&D의 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10년 국가 연구개발(R&D) 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특 허 청 장


 


1.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1)으로 사업단 연구비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이고, 총연구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단2)


 


1)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르며,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R&D 사업단
2)
연구개발단계가 기초 또는 응용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분야가 신기술분야로서 IT, BT, NT, ET에 관한


것일 것(IT 분야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제 우선


 


<지원 사업단 우대가점>


 













































구분


기준


점수


기관내 기술이전센터 별도설치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5


년간 기술이전실적 10건 이상


10


다특허 보유 사업단


최근 3년간 평균특허출원 10건 이상


5


최근 3년간 평균특허등록 20건 이상


10


보유특허 50건 이상(‘09년 기준)


15


국가 석학 지정 연구자


연구재단 국가 석학연구자


10


직무발명제도 운용기관


연구자 등에 직무발명 보상기관


10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 R&D과제


지경부 신성장동력 관련 과제


15


표준화 추진과제


표준특허보유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에 기고문 제출


20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ㅇ 지원대상


 


– 10개 국가연구개발 사업단(계속지원 51), 신규지원 52))


 


1) 계속지원 : ‘09년 국가R&D사업단 중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별도심사·선정)
2)
신규지원 : ‘10년 신규로 국가R&D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단


<‘10년 사업단 지원규모>
























지원 분야


지원 사업단


매칭율


매칭 금액


신규지원


5


20%


12,594,000


계속지원


5


30%


18,891,000


* , 상기 지원대상 수는 예산 및 사업단별 세부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조건


 


서비스 지원비용(전략지원사업비+특허전략전문가 인건비) 현금부담(신규 20%, 계속 30%), 지원팀의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o 지원내용


<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전 략


소요기간


지원 내용


기본전략


전략수행 과제발굴


12 (3개월)


사업단 R&D수준진단 및 세부과제 선정, 사업추진전략 제시


핵심전략


IP-R&D 전략수립


32 (8개월)


특허(시장)분석을 통해 표준/핵심특허 확보, 신규R&D제시 등 IP-R&D전략 제시


문제해결

작성일자 카테고리 정부 R&D 사업공고2010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에 댓글 남기기

2009년도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41호




2009년도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과제 목록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총 연구비


(1차년도)


비고


1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4년


12개월 이내


15억 이내


(3.5억 이내)


일반


과제


2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5년


12개월 이내


30억 이내


(4억 이내)


일반


과제


3


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0.5억 이내


(0.5억 이내)


기획


연구


     ※ 연구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며, 총 연구기간·총 연구비·연차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주요 사업내용 및 연차별 연구비


○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1)


○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2)


○ 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3)


2. 참여자격 및 제한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09. 11. 17(화)~2009. 12. 16(수)


○ 접수기간 : 2009. 12. 10(목)~2009. 12. 16(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태석빌딩 3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기술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4>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5>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6>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7>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8>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9> 서식)


기술트리(<별첨10>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11> 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09. 12월 중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 12월 중


○ 발표평가 : 2009. 12월 말(별도통보)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009. 12월 말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절차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


○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선정기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기술팀


           이승식 선임연구원(전화 02-3460-4047)






<별첨1>「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과제제안요구서


<별첨2>「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과제제안요구서


<별첨3>「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과제제안요구서


<별첨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5>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별첨6>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7>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


<별첨8>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9>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별첨10> 기술트리


<별첨11> 실적리스트


<별첨12> 성과지표 작성요령

2010년 연학협동연구사업 추진 공고

2010년 연학협동연구사업 추진 공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2010년 연학협동연구사업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연구과제 공모 취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산학연 등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의 결과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확립 및  보급, 측정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연 연구협력 프로그램으로 대학과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국내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연구대상 분야에 대하여 공개 및 지정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 수행함.




2. 공모방법 및 분야


  가. 공개공모


    ◦ 물리기반 측정단위의 정밀 실현을 위한 원천 측정기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정 및 분석기술


    ◦ 측정과학기술 전 분야


    ◦ 녹색기술을 위한 나노소재 및 소자 연구


    ◦ 측정의 경제성 분석, 기술수요예측 등 정책연구


 


  나. 지정공모 (지원분야별 선정)




















지원분야


연구내용


 1. 전자기분야


 피코초 분해능을 갖는 전기신호 위상측정기술


2. 삶의질 측정 기술


진단검사의 고도화를 위한 분석방법 연구


 3.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진단 기술


플라즈마변수와 식각공정에서의 radical조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표준(연)에서 측정한 플라즈마 데이터와 산업체 공정 결과와의 연관성연구)


 4. 뇌인지측정분야


인지자극에 의한 뇌자도 측정을 통한 뇌활동 변화 규명






3.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과제당 3천만원 이내/년


    ◦ 연구기간 : 2년 이내 (매년 1. 1~10. 30)




4. 과제신청


  가. 과제신청자격 :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는 조교수급 이상


  나. 제출서류 : 연구과제요약서 5부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제본불필요)


  다. 제출기한 : 2009년 11월 24일(화)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과제선정 절차 및 방법


  가. 1차 평가 : 서류심사 (12월 2일경 KRISS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2차 평가 : 공개평가 (12월10일(목) 공개발표회 개최)


   ※ 타 사업에서 진행 중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6. 연구과제요약서 작성양식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ss.re.kr) 공지사항 게시




7. 문의 및 연락처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관리팀


  ◦ 담당자 : 유희겸(hky@kriss.re.kr)


  ◦ 전  화 : 042-868-5093 / 팩  스 : 042-868-5088

2010년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 신규세부과제 공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신규세부과제 주관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학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3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장


 


1. 사업명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


2. 공모과제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어린이 비만의 관계에 대한 연구


3.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식약청 연구개발관리규정(훈령 제174조) 참조


4. 과제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 과제계획서 제출공문


       –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10부


       – CD 1장(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 파일 및 발표자료 파일)


       – 발표자료 인쇄물(페이지당 슬라이드 4개) 10부


   나. 과제계획서 접수기간 : 2009년 11월 13일(금)~11월 23일(월)


   다. 접수장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1별관 4층 영양정책센터


       *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함


5.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


6. 과제평가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4일(화) 오후 4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1별관 4층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자 공지일 : 2009년 11월 25일(수)


8.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제출


 


♣ 첨부자료


    1. 공모과제 RFP


    2.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_식약청 훈령 제174호


       *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인건비, 여비 등 산정시 참조)


    3. 과제계획서 서식


    4. 구두발표 양식(PPT)


    5. 연구사업단 운영관리지침(식약청 훈령 제174호)


 


♣ 문의(안내) 기관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정책센터)


   – 담당자 : 조주현(02-822-9800 (ext.308), 김도희(02-881-1617)

다목적실용위성3A호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다목적실용위성3A호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2009.11.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다목적실용위성3A호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주관과제명


위탁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다목적실용위성3A호


탑재체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3A호


전자광학 카메라 불용광 해석 연구


’09.11.1~’11.1.31


(15월)


50


* 세부사항은 첨부 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2항 2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항의 해당기관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첨부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첨부 양식 참조)를 작성/제출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1부


      ② 위탁연구계획서(신청용)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③ 위탁연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부(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11.13(금) ~ 11.19(목)


  ▶ 접 수 처 : 우편번호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과학로1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관리팀 담당자 앞 (“3A호 위탁연구신청서 재중” 표기요망)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2-860-2126 E-mail) yscho@kari.re.kr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5. 선정평가 항목


  ▶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과제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과제 선정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개별 연락


 


6. 유의사항


  ▶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준용함


 


7. 관련 문의사항


  ▶ 위탁연구 신청접수·협약 등 행정사항 : 사업관리팀 조영석 행정원


      (전화 : 042-860-2126, 이메일 : yscho@kari.re.kr)


  ▶ 제안요구서 및 연구관련 사항 : 위성광학기술팀 장홍술 선임연구원


      (전화 : 042-860-2241, 이메일 : hsjang@kari.re.kr)


 


8. 첨부파일


  ▶ 위탁연구별 제안요구서(RFP)


  ▶ 위탁연구계획서(신청서) 작성양식. 끝. 

200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 – 275호









2009년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Ⅰ. 사업별 공모대상과제 현황
































구 분


분     야


합계


과 제 수


비 고


단년도


계속


(1/2년차)


총     계


6


5


1


주요사업


1. 식품 등 안전관리


1


1



 


5.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5


4


1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6조






2. 신청절차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09년 12월 03일 18:00시 까지


   2)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접수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기능 사용)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09년 12월 3일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주    소 : (우)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본관 2층)


    나) 문의전화 : 02-380-1855~6, 1588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2009년 12월중(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09년 12월중(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공고시 접수한 서류일체는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더라도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공모 안내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공모 안내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공모과제: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1/4분기 추진과제(총 100개 과제)


나. 공모기간: 2009.11.11(수)~2009.11.25(수), 15일간


다. 공모방법: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지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 국립보건연구원((http://www.nih.go.kr)


    – 생물학정보센터(http://bric.postech.ac.kr)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www.rnd.cdc.go.kr)


라.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제출방법 : 전산등록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마. 연구기관 평가 및 선정방법 : 공개평가, 평점 70점 이상 최상위기관 선정


바. 연구비 집행 및 정산방법 : 연구비카드 집행 및 회계법인 위탁정산


사 선정평가 일정: 2009.12.17(목)~18(금), 21(월)~23(수), 5일간(예정)


아. 첨부문서


    – 1/4분기 공모 과제목록 파일


    – 1/4분기 공모 과제 공고문(안)


    – 『질병관리본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인건비기준변경 및 위탁정산제


       도입)』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