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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탐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연구 위탁연구과제 공모





위탁연구과제 공모 안내




  본원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주요사업인 “우주탐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의 위탁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분야 : 첨부의 RFP 참조




2. 신청자격


   o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각호의 기관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2부 작성, 제출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o 제출기한 : 2010. 2. 19(금) 18:00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우편번호 305-33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영관리실 사업관리팀 담당자


                전화 : 042-860-2135,  Fax : 042-860-2129, E-mail : htkwon@kari.re.kr




   o 문    의


      – 과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


        – 위성 다기능 구조체 핵심기술 연구 : 이주훈(042-860-2443,  jrhee@kari.re.kr)


        – 행성탐사용 우주과학장비 핵심기술 연구 : 김연규(042-860-2565,  ykkim@kari.re.kr)


        – 우주파편 충돌위험분석 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김해동(042-860-2812,  haedkim@kari.re.kr)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o 선정평가 발표예정일 : 2010. 2. 23(화) 13:00


   o 선정방법 : 위탁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점이 상위인 제안자 선정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평가결과는 선정된 위탁연구책임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o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함




첨부 : 1. 위탁연구 제안요구서(RFP)


       2. 위탁연구 계획서 양식


       3.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위탁연구과제 공모 안내




  본원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주요사업인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위탁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분야 : 첨부의 RFP 참조


2. 신청자격


   o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각호의 기관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2부 작성, 제출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o 제출기한 : 2010. 2. 19(금) 18:00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우편번호 305-33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영관리실 사업관리팀 담당자


                전화 : 042-860-2135,  Fax : 042-860-2129, E-mail : htkwon@kari.re.kr




   o 문    의


      – 과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원(Tel : 042-860-2565, E-mail : ykkim@kari.re.kr)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o 선정평가 발표예정일 : 2010. 2. 23(화) 13:00


   o 선정방법 : 위탁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점이 상위인 제안자 선정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평가결과는 선정된 위탁연구책임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o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함




첨부 : 1. 위탁연구 제안요구서(RFP)


       2. 위탁연구 계획서 양식


       3.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한국연구재단)2010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안내

2010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안내 


 



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BT, NT, ET,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사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10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사선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지식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유망기술 및 틈새기술 분야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께서는 작성/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분야 : 방사선기술개발에 적합한 원천적 성격의 기술


       – 미래지향적 방사선기술분야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분야


      – 지적재산 창조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기술 창조형 연구영역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부합하는 방사선이용 녹색기술연구 분야


    나. 조사기간 : 2010. 2. 4(목) ~ 3. 5(금) 17:00까지(1개월)


    다. 대상기관 및 제안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한 모든 기관 및 연구자


    라. 제출방법 및 제출처 : E-mail 제출(rt2010@nrf.go.kr)


    마. 세부 추진계획 : 첨부 참조


 


첨부 : 2010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문 1부

(특허청)「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과제신청 안내공고

특허청 공고 제2010-30호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과제신청 안내공고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2단계사업』의 2차년도 응용과제수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안내서에 따라 대상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년 02월 03일
                                           특허청장 고 정 식

 1. 「핵심반도체설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이란 
  o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 창출로 국내기술의 수준향상 및 반도체설계 전문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설계 핵심기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부유출 최소화 및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2. 대상과제 및 신청자격
  o 대상과제
사업분야단위과제세부과제사업기간RFP표준사업비/년응용 시스템 개발응용Core-A 기반 프로세서 칩 개발1년이내
(‘ཆ년)AP2억원
  o 사업비 규모 : 단위과제당 연2억원 이내(정부보조금 기준)
  o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업체가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3. 신청방법
  o 제출기간 : 2010. 02. 03(수) – 02. 16.(화) 18시 (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o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양식은 홈페이지(www.core-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처: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602호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4. 사업자 선정방법
  o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o 선발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 사업자선정    보조금 교부결정
   ※ 공모과제 신청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o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평점 60점 이상 획득기관 중 최고득점기관 선정
 5. 지원조건
  o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해당기업이 현물(또는 현금)으로 부담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제품 등 유형적결과물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하는 반도체IP,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주관사업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수행기관은 반도체IP, 기타 프로그램 등 사업결과물의 확산·전파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및 기술에 대해서는 취득 즉시 Source-code, 사용자매뉴얼 등 일체의 관련물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하고 그 사본 2부를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o 사업수행기관은 특허청의 활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이 당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단계 3차년도 사업 및 3단계 사업의 후속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6. 기    타
  o 문의처 :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042-481-8248)
  o 본 과제신청과 관련한 양식 및 안내사항은 홈페이지(www.core-a.or.kr) 참조

(지식경제부)2010년도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8호




2010년도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수요조사 개요




 가. 목 적













사업명

  

목  적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여, 무공해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를 위하여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0년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국내 해상운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0년 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조사대상/분야











사업명

  

조사 대상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간 1년의 단기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등


   – 온라인전기자동차


     급집전 시스템 기술개발, 전력공급 및 제어 기술개발, 전기구동/전동공조 시스템 개발 등


   – 모바일하버


     부유체 및 고속하역시스템 개발, 선박자동접안 및 계류시스템개발, 운영시스템 개발 등

  




 다. 조사 항목













사업명

  

조사 항목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연구개발 동향, 파급효과, 기술의 시장동향과 규모, 기술개발사업비, 인력 및 추진체계, 기대효과, 선행연구동향, 제안기술의 평가주안점 등


 


  ※ www.ernd.go.kr에서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및 기술수요조사서 첨부 가능


     (수요조사서 양식 : www.keit.re.kr, www.ernd.go.kr에서 다운로드)

  




2.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사업명

  

제안자 자격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3. 수요조사서 접수 




 가. 수요조사서 접수 : 지식경제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전산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나. 수요조사 접수기간













사업명

  

접수 기간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2010. 02. 05(금) ~2010. 02. 18(목), 2주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수요조사서의 주요 검토항목은 원천․핵심 기술 확보 및 실용화 가능성, 타 기술과 융복합 가능성, 신규성 및 경제성 등입니다.


 


 나.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와 지식경제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수요조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5. 향후 추진 일정













사업명

  

향후 일정

  

온라인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

  

○ ‘10년 2월 ~ 3월 : 수요조사 제안서 평가 및 RFP 확정


 


○ ‘10년 3월중 : 사업공고 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야별 문의처




   동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아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문의처 (02-6009-xxxx)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8344

  

모바일하버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수송시스템평가팀

  

8342

  

(교육과학기술부)지능형 철도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발전 기술개발 기획연구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51호>




「지능형 철도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발전 기술개발  기획연구」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기획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축형 전자파전력 측정표준 원천기술개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50호>




「동축형 전자파전력 측정표준 원천기술개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시 바랍니다.

(국토해양부)2010년도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0-04호




2010년도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2월 0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과제













과 제 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당해연도)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


10개월 이내


10억 이내


(10억 이내)


   ※ 연구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며, 총 연구기간·총 연구비·연차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주요 사업내용 및 연차별 연구비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1)


2. 참여자격 및 제한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0. 02. 03(수)~2010. 03. 04(목)


○ 접수기간 : 2010. 02. 25(목)~2010. 03. 04(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태석빌딩 3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연구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3>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4>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5>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6> 서식)


기술트리(<별첨7>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8> 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10. 03월 초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10. 03월 중


○ 발표평가 : 2010. 03월 중(별도통보)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010. 03월 말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절차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


○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선정기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연구팀 김형수연구원(전화 02-3460-4056)






<별첨1>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과제제안요구서


<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3>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별첨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


<별첨5>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6>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별첨7> 기술트리


<별첨8> 실적리스트


<별첨9> 성과지표 작성요령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융합기술연구부문 국내위탁과제 공고





2010년도 4차 국내위탁연구과제 제안요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에서는 2010년도 4차 국내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과제: 단독 1개 과제 (첨부 RFP 참조)


l  UHF대역 소형 안테나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2010-5지경부: 경희대 이승룡 교수)


2. 신청자격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2과제에 한함.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
2.
위탁연구계획서 2(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3. 연락처 및 주소록 1(첨부 양식 활용)
4.『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 및 주소록』을 E-mail 을 통하여 별도 통보(swyoum@etri.re.kr)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
각 과제별 출연처는 상단 대상과제명에 표기되어 있음.
http://www.etri.re.kr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제출기한: 20102 17(수요일) 18:00까지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305-3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염 상 원
             
전화 : 042-860-5164  Fax : 042-860-1648   E-mail :swyoum@etri.re.kr


문 의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연락처에 문의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결격사유


비고


1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개별조사


2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포함)  


별도 DB구축관리


3


참여율 초과자(참여율 제한 : 100%,)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공동연구 포함)  


 


※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과제책임자의 참여율(다수의 과제 수행 시 총 참여율 100% 이하, 정통부 과제일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참여)


※ 학생의 참여율( 100% 이하)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
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 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우리 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2010.02.03.


융합기술연구부문소장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5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