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공모대상과제
– 자유공모
2.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3. 신청기간 : 2010. 04. 19(월) ~ 2010. 04. 26(월) 18시까지
4. 담 당 자 : 연구관리부 산업연구팀 김태희 선임연구원(02-3460-40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공모대상과제
– 자유공모
2.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3. 신청기간 : 2010. 04. 19(월) ~ 2010. 04. 26(월) 18시까지
4. 담 당 자 : 연구관리부 산업연구팀 김태희 선임연구원(02-3460-40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정보사항 수정 및 신규등록요청
1.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2006-2015)에 따라 우리나라 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암 예방ㆍ진단ㆍ치료법을 연구개발하여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2.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 암 관련 전문가를 2010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평가위원 신규등록 및 기존 평가위원의 정보수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기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및 국내 암 관련 전문가 등
○ 기 간 : 2010. 3. 22(월) ~ 4. 2(금)
○ 방 법 :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 정보 수정 또는 신규등록
붙임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정보 수정 및 신규등록 안내 1부. 끝.
암정복추진기획단장
◎ 환경부 공고 제2010- 1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평가
– 품목별 환경개선 및 재정적 효과, 품목의 적정성, 산출기준의 적정성, 사회적 수용성 평가, 자발적 협약 평가 등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폐기물부담금 개선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 31일 14:0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717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8일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 또는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단체 또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6, orie1090@korea.kr)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2010년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종합모니터링과제 주관기관 공모
2010년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종합모니터링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및 관련 부품·제품 기술개발 수요조사 공고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및 관련 부품·제품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 |||||||||
1.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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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및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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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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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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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조사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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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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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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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82호 | |||||||||||||||||||||||||||||||||||||||||||||||||||||||||||||||||||||
2010년도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QoLT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 |||||||||||||||||||||||||||||||||||||||||||||||||||||||||||||||||||||
Ⅰ. 사업목적 | |||||||||||||||||||||||||||||||||||||||||||||||||||||||||||||||||||||
□ | 장애인 생활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보조공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 ||||||||||||||||||||||||||||||||||||||||||||||||||||||||||||||||||||
□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 이공계 장애인 역할 모델을 양성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 | ||||||||||||||||||||||||||||||||||||||||||||||||||||||||||||||||||||
Ⅱ. 지원내용, 조건 및 방법 | |||||||||||||||||||||||||||||||||||||||||||||||||||||||||||||||||||||
□ | 지원규모 : ‘10년도 정부출연금 87.8억원 | ||||||||||||||||||||||||||||||||||||||||||||||||||||||||||||||||||||
□ |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 총 4년 이내 ○ 협약은 총 개발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
□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내외로 신청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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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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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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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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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 |||||||||||||||||||||||||||||||||||||||||||||||||||||||||||||||||||||
□ | 과제유형 : 일반과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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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관기관 신청 자격 |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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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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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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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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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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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별첨 : 관련규정] |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절차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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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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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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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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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Ⅷ. 문의처 |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 ||||||||||||||||||||||||||||||||||||||||||||||||||||||||||||||||||||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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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111호 |
2010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공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
2010년도 연구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환경정책연구과제>
1. 탄소포인트제 적용을 위한 기준(표준) 사용량 산정
2. 울산지역 효율적 토양보전을 위한 기술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3. 울산시 소음 예측 지도 작성
4. 울산지역과 일본 큐슈지방 환경기술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중심으로 –
5. 울산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6. 울산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 Ⅱ
7. 울산지역 대기 및 실내 공기중 석면분진 분포특성 연구
<환경조사연구과제>
1. 미생물제 투입에 의한 태화강 수질개선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 태화강 철새 서식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3. 울산지역 자연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야생 동·식물 서식실태 등 자연환경조사
4. 울산지역 수환경에서의 의약물질 및 개인관리용품 오염실태 조사
5. 울산지역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음이온 유해화학물질의 검출 연구
<산․학․연 협력과제>
1. 폐수 발생량 감축을 위한 산성 Chemical Cleaning 약품 대체제 개발
1.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2. 신청기간
2010년 3월 25일(목) ~ 4월 8일(목)
3. 연구기간
2010년 4월 ~ 2010년 12월 (9개월)
4.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신청서(다운로드–연구개발사업신청서.hwp)내 모든 서류 6부
– 전자화일(위 연구개발사업신청서.hwp) 1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화일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주소 : (680-749)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407호
라. 문의처
– 전화 : 052-259-2649, 2650 – 팩스 : 052-259-2787
– 홈페이지 : www.uetec.or.kr – 이메일 : uetec@mail.ulsan.ac.kr
– 담당자 : 연구협력실 이정하 연구원
5.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과제별 RFP(과제제안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사업신청서 작성할 것
나. 사업비는 연구사업비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계상범위내에서 작성할 것
(※산․학․연 과제의 경우 총 연구비의 30%이상을 산업체 부담)
다. 연구과제의 활용방안(연구결과의 정책수립방안, 학술발표 및 학회지 게재,산업재산권취득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라. 신청서 작성시 과제제안기관과 연구범위 및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작성할 것
6. 참고사항
가. 연구비 2천만원~3천만원당 연구책임자급 1명과 공동연구원(박사학위소지자) 1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각자 연구종료 1년 내에 전국지 이상의 학회지에 1편 이상 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신청서에 게재 예상 학회지를 명시하여야 함.
다. 산․학․연 과제의 경우 1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신청되어야 함.
라.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논문 혹은 지적 재산권 신청실적이 달성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게는 향후 3년간 본 센터 과제신청을 불허함.
마. 본 센터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제 수행자 신청시 약간의 가점이 있음
바. 2010년도 울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확정 연구자는 지원 불가능
7. 향후 일정
2010. 4. 9(금) ~ 13(화) | |
⇓ |
|
연구책임자 선정평가회(사업계획서 발표) | 2010. 4. 14(수) ~ 16(금) |
⇓ |
|
책임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조정(평가의견반영) | 2010. 4. 19(월) ~ 21(수) |
⇓ |
|
협약체결 및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 | 2010. 4. 22(목) ~ 23(금) |
8. 관련서식 다운로드
가. 연구개발사업신청서 – 연구개발사업신청서.hwp
나. 과제별RFP – 과제별RFP(요약모음).hwp
다. 울산센터연구비관리지침 – 연구사업비관리지침(연구비지급방법수정분포함).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16호
연 구 용 역 실 시 안 내
「전통의학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사업 공고 제2010-4호
2010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제2차 정책연구과제 공모 공고
2010년도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수행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하여 제안된 과제임.
○ 연구과제 제안 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구분 |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 연구과제명 | 연구비 (백만원) | 연구기간 (개월) |
계 | ||||
1 | 건강정책과 (김정숙) | 학교 영양교육 교재 개발 | 60 | 8 |
2. 응모대상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다학제적 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원장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안내서”의 〔별첨 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에 의거 선임급 이상인 자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음. 단,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세부과제 1개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과제 포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
–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참여율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주관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율 제한 범위는 “안내서”를 참조할 것.
3. 응모요령
○ 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
–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응모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접수(http://research.hp.go.kr/)를 하여야 함.
※ 자세한 전자접수 방법은 전자접수방법 안내를 참조
– 연구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안내서”의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연구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 연구기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계획할 것. ※ 연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승인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
○ 접수기간 및 연락처
– 접수기간 : 2010년 3월 25일(목) ~ 4월 8일(목) 17:00시 까지
– 연락처
․ 안 내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
․ 전 화 : 02-3418-0993
․ 팩 스 : 02-3418-0998
4. 평가절차 및 결과 공고
○ 평가는 연구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경험,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예산 및 기간편성 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
– 다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 시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과제계획서에 가산점(5% 이내)을 부여할 수 있음.
※ 과거 건강증진연구 수행실적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최근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http://research.hp.go.kr)
○ 최종선정결과 공고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