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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특허센터)2010년 연구실 특허전략지원 2차 사업 신청안내

2010년 연구실 특허전략지원 2차 사업 신청안내



R&D특허센터에서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지식재산권(IP) 창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실 특허전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10년 연구실특허전략지원사업


2. 대 상 : 대학 또는 공공연 연구실 20개 지원

















기술분야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합 계


연구실 수


7 개


5 개


8 개


20 개


* 기술분야별 신청 비율에 따라 선정 연구실 수 변경 가능


 


3. 신청요령


신청기간 : 2010. 3. 29(월) ~ 4. 16(금)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제출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R&D특허센터 홈페이지(www.ipr-guide.org)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jena@rndip.re.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과제세부설명서(별첨양식)


 


4. 사업기간


□ 2차 사업 추진기간: 2010. 5 ~ 12 (8개월)


□ 연구실 지원기간(택1)


– 3사분기(10개 연구실) : 2010. 5 ~ 8 (기간 중 3개월 지원)


– 4사분기(10개 연구실) : 2010. 8 ~ 12 (기간 중 3개월 지원)


* 희망 일정을 신청양식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


 


5. 지원내용 : 연구실 특허전략수립 지원


□ 지원 프로그램
























구분


연구실 특허전략 수립


개요


R&D 관련 특허논문 분석을 기초한 연구/특허획득 전략 수립 지원


절차 및 내용


연구실 Needs파악



연구 내용 파악


특허·기술보안 인식수준 파악



특허 동향 조사/시장 상황 분석



특허 동향에 기초한 연구/특허획득 전략 수립


①선행특허회피/중복연구방지


②선행특허개량/기초연구단축


③원천특허획득/핵심특허선점


④논문과 특허의 연계 검토


⑤넓은 권리범위 확보 전략


⑥특허획득계획(포트폴리오)


⑦특허.기술보안 교육


결과물(방향)


– 특허 동향에 기초한 연구/특허획득 전략 제시(R&D선도)


– 원천․핵심특허 선점(강한특허확보)


– 특허·기술보안 교육(산업기밀보호센터 지원)


지원규모


20개 연구실 (전략지원사업비 900만원/연구실)


지원기간


3개월


* 각 연구실의 현황에 따라 위 내용 중 구체적인 절차 및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전략지원사업비는 연구실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수행기관 참여(특허분석 등)비용으로 활용


 


□ 지원방식


◦ 연구실이 선정되면 전략지원팀을 구성하여 연구실 방문 특허전략지원














구 성


역 할


프로젝트매니저(PM)


(R&D특허센터)


진단, 분석결과 검증, 전략수립, 문제해결


과제수행기관 IP인력


특허․논문 분석, 전략수립 지원


 


6.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발표심사 → ④ 연구실 선정 →


 ⑤ 과제수행기관 선정 → ⑥ 특허전략지원



















































연구실 신청․접수 (∼4. 16)


 


: 대학 및 공공연 주관기관(R&D특허센터)



 


 


서류심사(2배수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분야별 2배수 선정


* 서류심사 주요 평가 항목


– 연구실 R&D, 논문, 특허, 기술이전 현황


– 컨설팅 필요성 등



 


 


발표심사


 


: 연구실별 발표 평가(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심사 주요 평가 항목


– 연구실 과제의 특허전략수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연구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능동적 참여의지 등



 


 


선정


 


: 지원 연구실 발표(20개)



 


 


수행기관 선정


 


: 주관기관(R&D특허센터)



 


 


특허전략지원


 


: 주관기관


  (R&D특허센터)


   수행기관



대학 및 공공연 연구실


 


※ 선정평가 우대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서류심사평가시 우대가점 적용


*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3호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7. 문의처


□ R&D특허센터 산학연협력팀 이제나연구원


– 전화: 02-3287-4319


– 팩스: 02-3287-4349


– 이메일: jena@rndip.re.kr


 


[붙임] 1. 연구실 특허전략지원사업 신청서


           2. 컨설팅 대상 과제 세부설명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계획 공고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목적
–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구축 등 새로운 비전과 주요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방송통신 정책기반 조성


o 공고내용 : 총43개 과제, 41.36억원
* 과제목록 및 과제별 RFP는 <붙임02> 참조


o 신청대상 :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개인은 제외
* 신청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제재조치 중인 경우) 중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o 신청방법 : <붙임03>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전산접수 후, 서면접수
* 제출서류 : 기관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전산접수확인증 출력본 1부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0.3.30(화) ~ 4.13(화) 18:00
– 전산접수 및 서면접수기간 : 2010.4.1(목) ~ 4.13(화) 18:00


– 서면접수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단 기금사업관리팀 / 정혜경 책임                                                


o 사업설명회 개최 : 2010.4.2(금) 14:00 ~ , NIPA 서울본원 5층
–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비 산정요령 및 평가방법과 일정 등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찾아오는 길 : <붙임06> 참조


o 문의 : 기금사업관리팀 정혜경 책임(042-710-1459/1458, blue@nipa.kr)



붙임 : 01  공고시안(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신문)
           02  2010 방송통신정책연구(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03  2010 방송통신정책연구(공모과제) 사업신청서 양식
           04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05  사업비산정요령
           06  서울본원 약도

(환경부)환경분야 QA/QC관련 용어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0 – 176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분야 QA/QC관련 용어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외국의 환경분야 QA/QC 현황 및 관련 용어 조사


  – 국외 타 분야의 QA/QC 현황 및 관련 용어 조사


  – 현행 정도관리 제도를 위한 QA/QC 용어 정리 및 표준화


  – 정도관리를 위한 QA/QC 지침() QA/QC 핸드북 개정()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100,000,000(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1일(목) 14:00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3층 세미나실(304)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9일(금)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환경분야 QA/QC와 관련한 연구 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 등록 전에 사업 시행부서인 연구기획과(032-560-7932) 심일섭의 확인을 받을 것


 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우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준수를 승낙한 업체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


 바. 입찰서(소정양식,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해당자에 한함)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해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6) 및 연구기획과(032-560-7932)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국토해양부)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 지원분야


○ 심해특성에 적합한 파력발전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심해역 파력발전장치 개발 및 제작


○ 심해력 파력발전소 설치 및 운영 최적화


□ 연구기간


○ 2010년 ~ 2015년


□ 연구비


당해연도(‘10년) 연구비는 5억 이내(총 연구비는 공모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


당해연도 연구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며,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총 연구비는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 우대조건


○ 실용화를 목표로 하므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선정 시 우대


기업 이외의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가점1점(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 참조)


 

(지식경제부)2010년 기술사업화 핵심실무교육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10년 기술사업화 핵심실무교육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식기반 경제시대,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글로벌 핵심 기술사업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핵심실무교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2010년도 지역전략사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2010년도 지역전략사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9일
(재)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울산에 소재한 전략산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년도 61.5억원(광역권별로 연간 21억원, 울산 7.2억)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국비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지원기간 : 3 ~ 6개월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10종류 (5백만원권 ~ 5천만원권)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

다.
지원분야
 
































































분야

세부분야 주요내용
디자인

제품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시각디자인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포장디자인

포장, 지기구조 등
이러닝

이러닝 컨설팅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이러닝 구축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특화콘텐츠개발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IT 서비스

IT서비스 도입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IT서비스 구축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IT서비스 운영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시험 .분석

연구개발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시제품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완제품

인증시험, 성분분석, 측정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법률, 회계 등

기술 컨설팅

ISP, 신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특허타당성 분석, 시장조사분석 등

생산컨설팅

식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라.
지원대상 자격조건
 







































구분

자격조건
지식서비스
수요기관

부산전략
산업분야


해양산업, 기계부품, 영상·IT

울산전략
산업분야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경남전략
산업분야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지식서비스
공급기관

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이러닝분야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IT서비스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시험분석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단, 특화센터는 참여불가)

컨설팅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공통
적용사항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공급기관도 참여가 가능함 (단, 지역별 수도권 참여율은 50%이하로 제한)
※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공급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에 소재한 공급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 가능
  ※ 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2. 지원 절차





















사업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점검


완료보고


완료점검
최종점검

3.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을 탐색, 선택하여,
→ 공급기관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 수요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TP에 제출
* 공급기관 탐색은 지역별 주관기관 및 해당협회 등의 공급기관 DB 활용 가능

신청서 접수 : 2010. 4. 12(월)부터 ~ 지원분야별로 상이함(기한 엄수)
– IT서비스, 디자인 분야 지원서류 4. 19(월) 17:00까지
– 시험분석, 컨설팅, 이러닝 분야 지원서류 4. 20(화) 17:00까지

신청서 교부 : 동남권 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부산TP : www.btp.or.kr
– 울산TP : www.utp.or.kr
– 경남TP : www.gntp.or.kr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소재 지역 TP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봉투 겉면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표기

신청서 접수처
– 부산TP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6 부산TP 본부동 301호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우.618-220)
– 울산TP : 울산시 중구 다운동 421 울산TP 본부동 4층 기업지원단 정보운영팀(우.681-802)
– 경남TP :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 경남TP 본부동 3층 기술혁신지원단 기업지원팀
  (우.641-460)
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서류 인쇄물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업계획서 서류(수요기업신청서 1부, 공급기관신청서 1부, 요약서 8부, 사업계획서 8부)
단, 컨소시엄 신청서는 해당기관(업)에 한해서 1부 제출

사업계획서 서류 파일, 사업신청서 파일(CD 또는 USB 저장 1부 제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 사본 1부


최근결산일 기준(최근 1년~3년이내) 결산재무제표 1부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지원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지원기업(관)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로 작성(변경 불가능))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건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유의 사항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공급기관은 최대 10개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과제 신청 가능. 단, 광역경제 권별로는 5개까지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불이행중인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관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09년도 및 당해 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분야★의 정부지원을 받은 수요기업
※ “★“ 동일한 분야 : 1.사업개요 > “다”의 지원분야별 지원계획 내 세부분야




























분야

주요내용
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이러닝
이러닝 컨설팅, 이러닝 구축, 특화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IT 서비스
IT서비스 도입, IT서비스 구축, IT서비스 운영
시험 .분석
연구개발, 시제품, 완제품
컨설팅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생산 컨설팅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일정































3. 29일 : 사업 공고

4. 7일 : 동남권 공동사업설명회(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교육장)

4. 12일 ~ 4. 20일 : 사업계획서 접수


4. 28일 ~ 5. 4일 : 과제 선정 평가


5월중순 : 업무협약 (지경부, 지자체, TP)

5월말 : 업무협약 (수요기업, 공급기관, TP)

8월중 : 중간 평가(수행기관에 따라 상이)

12월중 :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조

















지역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동남권
‘10. 4. 8(목), 14:00(예정)
(재)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장

 

지역별 테크노파크 문의처


























지역

기관명 담당자 / 전화번호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차장 도명석, 담당 조석래 / 051) 974-9082, 974-9041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팀장 정혜영, 담당 박진호 / 052) 219-8642, 219-8645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팀장 안명관, 담당 박제혁 / 055) 259-3320, 259-3344

(삼성의료원)2010년도 학술연구 지원사업 안내



2010년도 학술연구 지원사업 안내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는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 학술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지원 분야
  ○ 사회통합 분야
     –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빈곤층, 탈북자 등)
     – 교육기회 격차 (사교육, 조기교육 등)
     – 정체성 (해외 유학에 따른 가족문제 등)
     –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 정신건강 분야
     – 물질 및 행위 중독
     – 우울 및 자살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심리적 외상 (폭력, 사고, 천재지변 등)

지원 대상 및 한도
  ○ 지원 한도 : 과제 당 1,2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4개 과제

연구 기간
  ○ 2010년 7월 ~ 2012년 6월 (2년)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 접수 마감 : 2010년 5월 16일(일)까지
  ○ 결과 통보 : 2010년 7월 초 연구소 홈페이지(www.samsungsmhi.com) 및 개별 공지
  ○ 접수처 : sw5895.lee@samsung.com
  ○ 문의처 : 이선우 연구원
             (Tel : 070-7096-1934 / E-mail : sw5895.lee@samsung.com)

학술연구 지원안내 및 지원서  파일 다운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청)2010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제2010-076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한의본초 활용기반 구축 사업

한의본초활용기반구축사업


위탁연구기관 공모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의본초활용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연구개발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사업목적 :


혼?오용 한의본초의 표준표본, 유전자, 추출물제조 및 효능비교용 연구시료 확보


혼?오용 한의본초의 형태연구를 통한 분류키 개발


○ 사업내용


가. 수행기간 : 계약일~2010년 10월 31일


나. 공모과제 : 국내?외 한의본초의 다양성 확보 및 형태연구 I, II (2개 과제)


다. 연구내용 : 첨부 RFP 참조


라. 소요예산 : 2개 과제 50,000천원


라. 결과제출 : 최종결과보고서(10월 31일) 및 결과물




2. 공모기간 : ‘10. 3. 26(금)~4. 6(화)(12일간)




3. 신청자격 :


? 국?공립 연구기관


? 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 3. 26(금)~4. 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가. 첨부된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연구계획서 5부 제출


※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처


우)305-811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Tel : 042-868-9530, Fax : 042-863-9434, E-mail : bcmoon@kiom.re.kr


라. 접수방법 : E-mail (bcmoon@kiom.re.kr) 접수 또는 우편접수(단, 제출서류 일체를 위 이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심사


○ 일시 : 2010년 4월 7일(수목) ~ 4월 9일(금)


○ 방법 : 연구 계획서 서면평가




6. 선정 결과 발표


○ 2010년 4월 12일(월)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




7. 문의처


○ 연락처 : 문병철 선임연구원 (전화 : 042-868-9530, 팩스 : 042-863-9434, E-mail : bcmoon@kiom.re.kr)




 




 




 




2010년 3월 26일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장

(국토해양부)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조사연구 부문 위탁용역시행 공고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조사연구 부문 위탁용역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에서 수행중인 2010년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과제명
◦ 자원개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2. 위탁용역명
◦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조사연구

3. 위탁용역 내용
◦ 해외자원개발(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진출전략, 지원제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의 해외자원 개발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진출 단계별 진출 전략 및 지원제도의 적용 실태를 분석
– 자원개발 연계 SOC(플랜트)진출(패키지-딜)사례 조사와 정부 지원 제도 분석
–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경쟁국의 자원개발 조직, 예산, 금융, 투자재원조달, 자원개발 정보구축 등 지원체계의 조사
◦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의 경쟁 우위 요인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쟁역량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조

4. 위탁용역 수행개요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용역예정액 : ₩ 35,000,000 (금 삼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용역업체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


5. 향후 추진일정
◦ 연구수행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0월(총 7개월)
– 2010. 3. 26(금) ~ 4. 9(금)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10. 4. 9(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0. 4. 14(수)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0년 4월 9일(금요일) 오후 6시
– 제 출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9층) 김영진 연구원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6호, 7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파일 디스켓(CD) 1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입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

7.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문의처
–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 김영진 연구원 (☎ 031-380-0653)

8. 붙임
◦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