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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0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53호

2010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지능형자동차 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 : 지능형자동차 안전·편의·정보 분야 핵심부품 개발
–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고효율 전자제어 변속기 시스템, 능동 현가기반차량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지능형자동차 기반구축사업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센터 구축 :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비구축 및 운영
–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 : 기술개발 과정에서 산출될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장 구축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예산 : ‘10년도 정부출연금 100억원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과제제안요청서(RFP)참조)
□ 지원 조건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기반구축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 지원 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납부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센터 구축

총사업비의
100% 이내

비징수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

비징수

  * 지방비(보조금)의 경우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이자 발생 금액 반납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추진체계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핵심요소
부품기술
개발사업
전동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능동현가장치 핵심부품 개발 RFP다운로드
고안전 비접촉식 제동보조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12/24V 적용 BLDC 모터 일체형타입 고효율 EHPS 핵심부품개발 RFP다운로드
Haptic 조향핸들 핵심부품 개발 RFP다운로드
허브베어링 일체형 휠하중 센서 개발 RFP다운로드
충돌 상해 방지를 위한 지능형 조정식 페달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승용차용 지능형 자동안전 PTL 핵심부품 개발 RFP다운로드
차량 외부환경 순응형 전조등 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초음파 모터 기반 저소음 고기능 윈도우 모듈 개발 RFP다운로드
지능형 차량 탑재 나이트 비젼 시스템 핵심부품 개발 RFP다운로드
차량 외부 윈드실드 성에 및 이물질 제거 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차량용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복합센서 기반 측위 및 주행 특성화 모듈 개발 RFP다운로드
차세대 차량 보안 모듈 기반의 차량 정보 통합 단말 시스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RFP다운로드
SoC 기반 차량용 탑승자 상태 측정 복합센서 모듈 개발 RFP다운로드
운전자 HF 및 상황인지기반 Interactive EDTS 개발 RFP다운로드

모듈 및
시스템
기술
개발사업
지능형 고효율 전자제어 변속 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능동 현가기반 차량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기반구축
사업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센터 구축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4. 13(화) ~ 5. 4(화) 18:00까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4)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5)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기반화구축사업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센터 구축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






4)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5)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 및 평가기준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0.4~5)→사전검토(’10.5)→평가위원회(‘10.5)→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6)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반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4일(화)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4. 13(화) ∼ 2010. 5. 4(화) 18:00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0. 4. 26(월) ∼ 2010. 5. 3(월) 18:00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4. 28(수) ∼ 2010. 5. 4(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7.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기계수송평가팀
– Tel : 02-6009-8344
– Fax : 02-6009-8359
– E-mail : hhchun@keit.re.kr
8. 참고 자료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_ 기반화구축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첨부4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5_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공고문
○ 첨부6_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방위사업청)’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사업명 :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2010년도 단계전환 예정인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개발 사업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방위사업법, 방위사업 관리규정 및 국과연 위탁연구관리지침에 의거 ’10년 신규 착수하는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개발 사업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 성능보증탄의 최적운용유지방안 연구 외 1 」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가. 성능보증탄의 최적운용유지방안 연구


▶위탁연구과제명 :
   국문 : 성능보증탄의 최적운용유지방안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optimal scheme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the certificated round.



나. 대전차 유도탄의 사거리 증대에 따른 시스템 개념설계
▶위탁연구과제명 :
   국문 : 대전차 유도무기의 사거리 증대에 따른 시스템 개념설계
   영문 : Conceptual design to extend effective intercept range for anti-tank guided missile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무.저공해자동차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무․저공해자동차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Eco-STAR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10년도 무․저공해자동차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 5. 10(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제공모 분야 및 과제유형

 –
저공해자동차기술 분야
   ◦ LPG 엔진 연비 개선용 터보차져 적용기술 개발 및 평가
   ◦ 운행 시내버스 차량 아이들스탑용 시동모터 개발

 – 공통기반기술 분야
   ◦ 경승용 전기차 및 LP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개조차량의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
   ◦ Eco-driving Management System(EMS) 기술 CO2 저감효과 평가 연구
   ◦ 전기이륜차 주행성능 기준 및 주행성능평가 시험방법 연구

 나.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작성․신청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다운(바로가기)
   ※ 과제관리시스템 바로가기(바로가기)

다. 신청기간

  – 2010. 4. 9(금) ~ 2010. 5. 10(월) 18:00시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2010년 5월 4일(화) 까지 입력

라. 제출방법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마. 접수처

  –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번지 한국기계연구원 내 (305-343)
  – E-mail : jbkoog@kimm.re.kr /khw@kimm.re.kr
  – Tel : (042) 868-7063/7917
  – Fax : (042) 868-7919

 바.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0. 4. 23(금) 14:00부터
  – 장소 : 한국기계연구원 본관 1층 대회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 홈페이지(www.cefv.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2010년 녹색기술분야「첨단부품·소재산업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사업」공고

특허청 공고 제2010 – 75호
  
          2010년 녹색기술분야 
        「첨단부품·소재산업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사업」공고

  특허청은 녹색기술분야 첨단부품·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부품·
소재산업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12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부품소재산업에서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지재권(IP)-연구개발(R&D)연계전략 
     지원을 통해 핵심·원천 특허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IP 강소기업 육성

2. 지원 대상 
 ㅇ 기계/자동차, 화학/소재, 전기전자 분야 부품·소재 산업

3. 신청 자격
 ㅇ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1)를 둔 부품소재 분야2) 중소·중견기업3)
    – CEO 등 및 연구자 IP 교육 참여, 전략지원팀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1)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
      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위의 소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4.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0. 4. 12(월) ~ 5. 7(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특허청(www.kipo.go.kr), R&D특허센터(www.rndip.re.kr) 

  ㅇ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4. 19(월) ~ 5. 7(금)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R&D특허센터 IP전략사업팀 
   – 이메일 제출 : hjhong@rndip.re.kr, ejbaik@rndip.re.kr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이메일 접수 가능)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각종증빙자료 등)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제출, 다만 우대가점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위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스캔문서 가능)

  ㅇ 접수/문의 
   – R&D특허센터 IP전략사업팀 홍희정 연구원 : 02-3287-4239
                                           백은주 연구원 : 02-3287-424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지식경제부)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51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 추세에 발맞춰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10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NIPA 제10-2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3.5개월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① 제출마감일자 : 2010. 4. 22(목) 17시까지


       ②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NIPA빌딩 17층 회계팀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가격입찰 일정은 기술평가 완료 후 적격업체 대상으로 별도 통지 예정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후 기술적격자(70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을 실시하여 우리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입찰보증금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기타 자격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4월22)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


       찰참가신청일(4월22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


         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다.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지식서비스팀(TEL :


        02-2141-5515, 담당자 : 박현옥 책임)으로,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회계팀


        (TEL : 02-2141-5173, 담당자 : 강동현 수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4월 12일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장

(지식경제부)2010년도 제조와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사업 공고

◇ 2010년도 제조와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사업 공고 ◇




  신규 비즈니스 모델(제조와 서비스 융합) 개발을 위한 사업을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제조업 상품에 서비스 융․복합을 통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신규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신(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2. 지원 대상 분야


 가. 과제종류














구 분


과 제 명


전략과제


(6)


1.전자의료기구(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2.산업용 장비 가상훈련(e-Training) 서비스 모델


3.의료관광 및 레저분야 안전 서비스 모델


4.자동차 앱스토어 서비스 모델


5.제조업 설비의 통합 진단서비스 모델


6.맞춤형 유기농 식품 가공 서비스 모델


일반과제


세부분야는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 첨부파일(일반과제 범위) 참조


 ※ 전략과제 :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과제


 ※ 일반과제 :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과제이며, 지원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가능




 나. 과제내용


 ○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고 기능을 판매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 모델


 ○ 제조업에 지식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 해외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산업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한국형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3. 사업 내용


 ○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타당성(시장성) 분석


 ※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내용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국내외 사례 발굴 보고서”(위치 :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 참조


 ※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이 제외되며, 향후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가능


 ○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분석 시 수행한 방법을 정형화(일반화)하여 보고서 제출


 ○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등록 후 소유권 이전, 전용실시권부여)


 ※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전 특허조사 필요 (이미 등록된 동일한 특허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4. 진행 절차


 ○ 과제공고(‘10년4월) → (전략/일반)과제접수(‘10년4월) → 업체선정(평가) → 협약체결 → 수행 → 완료 → 정산(회계감사)


 ※ 사업완료 후에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감사 수행




 5.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 기 간 : 2010. 4. 9 ~ 2010. 4. 28


 ○ 방 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공고 난




 나. 접수


 ○ 기 간 : 2010. 4. 28 (17:00 까지)


 ○ 방 법 : 방문,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계획서 양식은 홈페이지 사업공고 난에서 다운로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38-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빌딩 12층 박정호 책임(02-2141-5513, pjhcom@nipa.kr)




 6. 지원 내역


 ○ 규 모 : 컨소시엄별 1억원 내외


 ○ 조 건 : 정부매칭펀드 방식 (중소기업 참여율 2/3 미만 50%, 이상 75%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7. 신청 자격


 ○ 전략 또는 일반과제 신청 시에 기업과 컨설팅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자격 제한


 ○ 기업과 컨설팅사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도 함께 참여 가능


    한 컨설팅사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

(지식경제부)인터넷연구부문 2010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인터넷연구부문 2010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연구부문(5차 공고)에서는 2010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 과제명:


단일 과제명 :


1) 단말용 다중대역 수신 RF Front End 설계 연구(2010-3010-0012 / 붙임 RFP참조)


2) 차세대 IMT-advanced 용 가변 대역폭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개발(2010-3010-0013 / 붙임 RFP참조)


3) 광대역 Fractional-N PLL IP 설계(2010-3010-0014 / 붙임 RFP참조)


) UDMR 송신부 구조 및 핵심블록 설계 기술 연구(2010-3010-0015 / 붙임 RFP참조)


5) 셀룰러망에서의 D2D 기술연구(2010-3010-0016 / 붙임 RFP참조)


6) Heterogeneous Network 성능 향상 기술 개발 및 성능 분석(2010-3010-0017 / 붙임 RFP참조)


6) 셀룰러 망에서의 M2M 통신 기술 연구(2010-3010-0018 / 붙임 RFP참조)


7) 무선광대역통신망 기반 Machine-to-Machine (M2M) 네트워크의 Single-Root-Multiple-Leaves (SRML) 특성을 활용한 MAC 전송 기술 연구(2010-3010-0019 / 붙임 RFP참조)


8) LTE-advanced 시스템에서 릴레이의 성능 최적화 방안 연구(2010-3010-0020 / 붙임 RFP참조)


9) 차세대(4G) 이동통신기술 평가에 관한 연구 (II)(2010-3010-0021 / 붙임 RFP참조)


10) 라우터에 적용되는 DDoS Detection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연구(2010-3010-0024 / 붙임 RFP참조)


11) MDCT 양자화 방식(AVQ) 성능개선 및 최적화 연구(2010-3010-0025 / 붙임 RFP참조)


12) 심리음향 부호화 모델의 계산량 감축기법 연구(2010-3010-0026 / 붙임 RFP참조)


13) WiBro 기반 무선 측위 성능 향상 기술 연구(2010-3010-0027 / 붙임 RFP참조)



통합 과제명 :


가. 통합과제명 : Handover 채널 및 Path Morphology 별 MIMO 채널 모델링 연구


1) Handover 채널 모델링을 위한 측정 및 파라미터 분석 연구(2010-3010-0022 / 붙임 RFP참조)


2) MIMO 환경에 대한 path morphology별 통계적 채널 모델링 연구(2010-3010-0023 / 붙임 RFP참조)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ETRI 위탁과제를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함)


■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3부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활용)


4. 사전검토용으로 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주소록) 파일을 마감일 2일전에 E-mail (hblee@etri.re.kr)로 송부요망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 내 “ 위탁연구비 편성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지식경제부연구개발사업) 기준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18:00까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번지 (우편번호 305-7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이형복


– 전화 : 042-860-6932 / Fax : 042-860-6402 E-mail: hblee@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 순위자를 선정함.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결격사유


비고


1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개별조사


2


– 제재조치를 받은 자


(연구수행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별도 DB구축관리


3


– 참여율 초과(총참여율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공동연구포함)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10. 4.9.



인터넷연구부문 소장

(지식경제부)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1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48호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1차)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현재 시장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통한 부품소재 자립화 및 미래시장 선점
지원대상 분야




’12년까지 기술개발 완료가 가능하고 기술개발 완료 시점인 ’12년 이후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
화학(3), 섬유(1), 금속(2), 전기전자(8), 자동차(3), 기계조선(3) 등 총 20개 품목
(Ⅱ.지원분야 참조)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30억원내외)

지원기간

3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1)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파일 다운로드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패키지형4) 사업
4)소재-부품-모듈 등의 동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품목 특성상 단품개발 인정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번호

분야

품 목 명

별첨

1

화 학



PHEV용 초고효율 엔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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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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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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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 유

생분해성 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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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 속


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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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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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기


전 자






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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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G 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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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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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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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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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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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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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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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



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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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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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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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 계


조 선

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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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굴착용 천공 드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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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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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20대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4. 12(월) ~ 4. 21(수) 18:00까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1~8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주관기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기타









개발 부품소재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수요기업과의 MOU를 첨부한 경우 우대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12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4. 12(월) ~ 5. 12(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파일 다운로드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안)












사업계획서 접수(’10.5.12) → 사전검토(’10.5.13~18) → 평가위원회 평가(’10.5.19~2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24~6.3)→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10.6.7~6.30)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RL 적정성 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시간

2010.4.16(금)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B

10:00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분 야

연락처

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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