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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2010년도 15대 연구과제(어젠다) 과제 추가공모 알림




’10년도 15대 연구과제(어젠다) 추가공모 알림

농촌진흥청에서는 정책지원 및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제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0년도 15대 연구과제(어젠다)를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010년도 15대 연구과제(어젠다) R&D사업


 나. 공모분야


   기획공모과제 : 17과제


   자유공모과제


    – 외부 응모 : 조사료, 자원순환농업, 에너지절감 분야
                         
(3억 이내, 3~6과제 선발)


    – 내부 응모 : 어젠다 전 분야
           
(4억 이내, 5~8과제 선발)


        * 과제당 50백만원 내외로 제안


 다. 응모자격 : 대학・산업체・국공립연구소・민간연구소・농업인단체・도원․센터・농진청 소속기관 등


 라. 공모기간 : ‘10. 4. 15~’10. 5. 4 18:00까지(20일간)


 마. 접수기간 : ‘10. 4. 30~’10. 5. 4 18:00까지(5일간)


 바. 응모방법


   과제별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홈페이지(http://atis.rda.go.kr)에 업로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031-299-1931~47)로 연락 또는 농촌진흥사업

(지식경제부)2010년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61호








2010년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이 공고합니다.



2010. 4. 16.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 구축



□ 지원 규모



ㅇ 총 정부출연금 349.3억원(신규 약 21.5억원)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과제성격 및 내용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규모 결정



□ 지원 조건



ㅇ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2)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 없음.



3. 지원대상 분야 및 선정절차



□ 지원대상 분야



– 기반조성분야 지정공모

































지원분야

  

RFP명

  

RFP번호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반구축

  

사용후 자동차 재제조 핵심 부품의 품질 등급제 운영지침 및 품질기준 확립

  

2010-K001

  

재제조 기술 인력양성 및 기업 현장방문 기술진단․ 지도사업

  

2010-K002

  

재제조품 A/S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0-K003

  

에너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용후제품(도시광산자원)의 재자원화 실태, 기술동향 및 자원순환효과 분석

  

2010-K004

  

도시광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0-K005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1차 협력사 그린파트너십 확산사업

  

2010-K006

  

그린파트너십 체계를 활용한 협력사 저탄소경영체제 구축

  

2010-K007

  


※ 지원분야 범위 내 자유응모 가능,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kncpc.re.kr)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평가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필요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환경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신청과제가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및산업에너기기술개발보급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정보마당→사업지원과제→키워드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ㅇ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주관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방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0(월) ∼ 2010. 5. 14(금) 18:00시 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5. 17(월) ~ 2010. 5. 18(화) 18:00시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처


(우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일정


ㅇ 2010. 5. 말 : 선정평가



ㅇ 2010. 6. 중순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8. 문의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기획실(☎ 02-2183-1562)

(지식경제부)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65호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집적지 및 관련시설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2. 지원유형
지정공모 : 3개 세부사업별 지정공모 디자인기술개발과제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예산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

1년 이내

5,000백만원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1년 이내

디자인컨설팅사업


7개월 이내

2,500백만원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1년 이내

4,000백만원
지원규모 : 11,500백만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 디자인컨설팅사업은 7개월 이내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처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활용 기술, 에코패키징,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학교 학습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구축, 혐오·기피시설 환경개선, 보건·에너지·교통 등 사회현안 해결 등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단,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연 가능
기술료 : 비징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취득하는지식 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모두 정부가 소유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선정규모 : 지정공모 21개 이내 과제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디자인컨설팅사업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80백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9항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분야 : 기업의 제품, 시각, 포장, 환경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수립,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제품디자인은 Mock-up, 시각·포장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교정출력물)까지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5%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의 비율조건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부담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사업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관이 기술료 납부
참여기관 기술료 납부율











참여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선정규모 : 지정공모 29개 이내 과제
신청기관 구성 :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청





*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공고과제중 신청기업이 없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할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미선정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사업 선정기관에 정부지원금(출연금)을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 관리통장에 100% 지급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 기간 : 2010. 12. 31까지
3.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지원 과제 구분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선정 규모

신청 자격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11개 이내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유공모 과제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의 환경디자인개발

5개 내외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과제 제안)














자유공모 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일정으로 주관기관 공모 예정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부담해야 하며, 신청시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과제당 200백만원이내)
지원 범위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설계(시공, 설치 등)는 제외 됨
지원 조건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 구분

신청 자격

과제 내용

지정공모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안요청서 별 사업계획서 작성

자유공모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분야* 별 자유과제 신청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 예: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에 100% 지급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관리통장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1. 선정절차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각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09년도말 추정재무제표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0.05.1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응모는 최대 2과제까지 가능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기업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1. 신청방법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5월 6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세부사업명*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별도 양식(산업환경디자인개발 신청사업계획서, 별첨)을 작성하여 전산등록 없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필히 제출
– 접수 일시 : 지정공모 과제 일정과 동일(5월 6일(목) 18:00 도착분)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별첨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10. 04. 16(금)∼2010. 05. 06(목), 18:00까지
※ 자유공모 과제는 인터넷 전산등록 절차 없음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우편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방문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16층, 소회의실











상기 방문제출처는 접수마감일만 개방하며, 마감일 이전에는 13층 고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10. 05. 06(목),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지정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참여연구원이력서 10부 포함)(필수)
○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제한없음)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2009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2009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신용평가기관 제출 2009결산서로 대체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증빙 및 참여연구원 소속증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Ⅴ. 우대기준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유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10부 포함)(필수)
○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 1부(필수)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사업설명회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설명회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0. 04. 23(금), 14:00~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대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 발급은 불가합니다.
추진일정(예정)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 04. 16(금) – 05. 06(목)
○ 사업설명회 : 2010. 04. 23(금), 14:00~
○ 사전면담 등 : 2010. 05. 07(금) – 05. 12(수)
○ 선정평가 : 2010년 5월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2010년 6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신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Tel : 02-6009-8271~6
– Fax : 02-6009-8279
– E-mail : neored@keit.re.kr, asidano@keit.re.kr
산업기술지원 사이트(www.keit.re.kr)과제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 T/F
– Tel : 02-6009-8110, 8115, 8113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서비스 이용증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Tel : 02-6009-8087, 8084, 8093, 8094, 8096

(한국연구재단)2010년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공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명저번역지원 담당자 김대환입니다.




2010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명저번역지원사업은 재검토를 거친 기존의 지정도서 287종과 2010년에 추가된 141종의 지정도서를 대상으로 공모합니다(총 428종). 2010년에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로 추가된 141종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의 추천을 받은 221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2010년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심의위원회 검토, 재단 내부 검토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아래의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선정 기준


– 지식, 정보화 사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 및 사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동서양의 명저


–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려운 도서 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동서양의 고전적 저작


–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


국내외 학술명저 중 이미 번역되었으나 오역이나 불완전한 번역, 중역 등을 사유로 재번역이 필요한 도서


– 2년 내 번역 가능한 도서


– 단, 우리 고전의 번역은 기초연구과제지원에서 지원하고,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 너무 전문적이거나 상업적인 도서는 지정도서에서 제외함




 ※ 공고하는 지정도서 중 새로운 번역이 완료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한국어번역권을 체결한 도서는 지정도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외되는 도서가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지원팀


전화 : 042-869-6205


메일 : cottm@nrf.go.kr








[첨부] 2010년 명저번역지원 지정도서 목록

(환경부)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용역 입찰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0 – 211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대혈 중 화학물질 평가기법 연구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제대혈 중 화학물질의 농도 평가


  – 국내 신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검토


  – 화학물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물 제작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예 산 액 : 100,000,000(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1일(수) 13:0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세미나실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6일(월)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유해화학물질 생체시료분석 경험이 있는 자(기관)로 신생아 위해성평가에 관한 의학분야 전문가와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


 ※ 등록 전에 사업 시행부서인 연구기획과(032-560-7938)에서 확인을 받을 것


 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우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준수를 승낙한 업체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


 바. 입찰서(소정양식,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해당자에 한함)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해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6) 및 연구기획과(032-560-7938)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4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


(지식경제부)특허청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IP컨설팅 및 기술이전활동지원 등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2010년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2010년도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 – 65호

2010년도「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공모

2010년도「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박 연 수


붙 임 1. 공고문 1부.
2. 신규과제 제안서(RFP) 1부.
3. 신청양식 1부. 끝.

(지식경제부)2010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55호


  
2010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중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및 ‘기술사업화기업 설립역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ROI)분석 연구용역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ROI)분석 연구용역 사업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ROI)분석」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요양보험제도과


(전화:02-2023-8565)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분석


○시행 2년의 성과


○제도 개선 방안


2010년 4월~12월


190,000


천원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학술용역사업의 3.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산출내역서(63page), 마.기초내역서(69page)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4월 26일(월)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mail :tbo978@korea.kr


○ 연락처 : 02-2023-8565 (FAX : 02-2023-8555)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SW테스트기반조성사업의 위탁과제 연구수행기관 선정 공고

 영상정보 기반의 패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병변, 화물, 번호판 등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물검지 시장에 신규 출현하고 있는 영상정보 패턴인식 SW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평가모델 개발이 필요하여 위탁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과제명: 영상정보 패턴인식 SW 품질평가모델 개발




2. 신청대상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소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을 하는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정보통신 관련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단,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공문 1부, 위탁연구과제 수행계획서 8부(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10.4.13(화) – 2010.4.26(월), 18 : 00까지


  – 접 수 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지원본부 경영혁신팀


               (우)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 문 의 처 : 과제내용 : SW시험인증팀 박상영(031-724-0236)


               기타사항 : 경영혁신팀 임준석(031-724-0028)




4. 선정방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 연구수행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첨부서류


  가. 연구개발제안요구서 1부


  나. 위탁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양식 1부


  다. 연구개발비산정기준 및 불인정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