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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_(2026)연구소기업 전략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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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 기반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고도화 R&BD 협력 및 시장확장 등을 포함하는 스케일업 단계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성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기술출자기관과 협업하여 기술시장 간극(Gap-bridging)을 해소하고연구소기업을 통한 지역 앵커기업 육성

 

□ 예산규모(26년도) : 총 7,500백만원

 

□ 사업내용

 

 연구개발특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출자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의 기술사업화(R&BD) 협력 지원

 

– 기술출자기관(기관 인프라 등 자원 활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해 시제품 검증 등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기술고도화로 사업성(투자 등)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기술검증(양산·상용화 스케일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

 

□ 지원방식

 

 전체 사업은 총 2개 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각 단계별로 경쟁*을 통해 성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단계평가)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후속 단계(1단계 → 2단계연계 시 각각 50% 이내 과제 선별

 

 후속 단계별 지원 요건()*

 

 

◈ 2단계 : 1단계 완료 과제 중 기술고도화 성장성기술고도화 협업 노력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

 

시리즈 이상 투자유치수요자와 계약 체결수출계약 등으로 시장을 통해 사전검증 받은 기업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가점)

상기 후속 단계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세부 내용은 1단계 선정 과제에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475백만원 내외

 

 1단계(2) : 1년차(’26사업기간 동안 375백만원 이내 / 2년차 500백만원 이내

 

 2단계(1) :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각 600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26년도만 확정되었으며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6년 연구기간은 ’26.412(9개월)로 하되평가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단계 각 단계별 시작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국가전략기술분야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술고도화부터 기술검증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단계별 지원 필요내용 및 기술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예정

 

<지원내용 예시>

 1단계 기술출자(보유)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시제품 제작 및 산업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공동 R&BD 고도화

 

 2단계 1단계를 통해 검증된 기업 대상 서비스/제품의 시장성 고도화를 위한 R&BD 지원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기술출자(보유)기관과의 기술협력

– 기술고도화 적용범위용도 확장에 따른 기술출자(보유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기술이전 계약 체결기술이전 의향서(LOI), 업무협약(MOU) 

00건 이상

• 산업(지식)재산권 확보

– 고도화 기술·제품의 성격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확보

00건 이상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예시기술고도화 성장성 검증을 위한 투자유치후속 R&BD 과제 연계 등 지표

– (예시2) 해외 수요처 발굴 및 파트너쉽 체결, PoC, 수출계획 등 지표

□ 지원 대상 특구 내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공공 연구기관*

 

– 공공 연구기관 조건은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기관이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등록된 연구소기업에 기술이전·출자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 공통 참여를 권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공기술 기반 설립된 연구소기업(필수)*기타 사업화 추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

 

– 연구소기업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중요사항 해당 사업은 공공 연구성과 기술 기반 사업화 고도화(기술고도화 및 기술검증)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이전(출자)한 기술사업화의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선정평가 시 기술성·시장성·성장성 등을 평가할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서류발표평가 /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 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전역량점검 기술성(특허), 시장경쟁력(산업글로벌 진출 등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AI 글로벌 빅테크유니콘 프로젝트글로벌 클러스터 R&BD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서류

발표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사업 부합성 및 (초기 성장단계 기업 육성지원 필요성

30

20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35

20

• 고도화 대상 기술ㆍ제품의 사업성 및 시장성

• 최근 3년 이내 사업화 실적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20

3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수출지재권 확보 등달성 가능성

협업노력도

• 기술출자기관의 지원계획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5

30

• 주관공통기관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0

100

※ 1차 서류 평가(2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

※ 평가 항목별 비중은 평가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함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서면검토선정평가*(서류평가발표평가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2배수 이내),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총 5점 한도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 전시회(CES, SWITCH )전시회 수상 경력(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2023~) 등록설립한 연구소기업(2)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www.iris.or.kr)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PDF

2

(필수)

사업화 대상기술·제품 우수성 설명자료

※ 자율서식, 10페이지 이내

O

(주관공동 통합)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5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

O

O

O

PDF

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O

O

O

PDF

10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확약서

서식 6

O

O

O

PDF

12

(필수)

특구육성 R&BD 사업 사전역량점검

서식 7

O

O

PDF

13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O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사업문의 담당자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51)

 

ㅇ 사전역량점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imsso@kisti.re.kr)

 

ㅇ 시스템(IRIS)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_(2026)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11

 

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내 산··연 혁신기관과 해외 산··연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간 기술 중심의 지역 글로벌 혁신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지속가능한 협력 구축

 

□ 사업내용

 

ㅇ 로벌 ··연 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첨단기술 확보 및 특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기술·제품 현지화 등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2,000백만원 (2개 과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사업기간 동안 최대 3,00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6개월) 1,00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2,0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은 확정이며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차년도 ‘26년 과제기간은 ’26.712(6개월)이며, 2차년도 ‘27년 과제기간은 ’27.112(12개월)

 

□ 지원내용 해외 ··연 혁신기관과 중점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기반조성성과창출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R&BD*를 지원

 

* 성과창출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 수립을 권장

 

ㅇ 총 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바이오 분과·첨단기술 분과(항공우주로보틱스, AI )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1개 과제 지원예정

 

ㅇ (기반조성성과창출을 위한 국내·해외 기관 간 교류협력(세미나포럼 등)특화기술 중심의 공동 R&D 추진 등 연구개발·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ㅇ (성과창출글로벌 협력 상시 프로그램(연구자원 공동활용연구실증 거점 등), 글로벌 PoC(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제품 실증) 등 사업화 과정 지원

 

ㅇ (지속가능성 확보교류협력공동연구글로벌 실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글로벌 공동연구 수주해외투자 및 수출현지법인 설립 등)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공공기술이전완료(예정특구기업 및 해외 혁신기관 컨소시엄

 

 주관 연구개발기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소재의 기업(연구소기업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수요가 명확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며공공기술 이전이 완료(예정)된 특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술이전예정인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전까지 기술이전완료 및 관련증빙 제출 필요)

 

ㅇ 해외연구개발기관 권역별(북미/유럽해외 산··연 혁신기관

1) 서식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직접비 40%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사업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5. 20

사업신청 접수

‘26. 5. 04. ~ 5.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5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5월 말~6월 초

 

 

 

 

 

 

 

 

신규과제 확정

`26. 6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6월 중순

협약체결

`26. 6월 말

과제 수행

`26. 7~`27.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서류

발표

기술성

기술의 차별성혁신성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15

5

국내외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15

10

공동R&D를 통한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10

5

국제협력

글로벌 혁신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및 시너지 효과성

10

10

국내·해외 기관 간 역할의 명확성(협력 운영체계 구축 등)

10

10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공동 R&BD 및 사업화 협력 확대 계획의 구체성

10

10

사업화

글로벌 기술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15

글로벌 시장분석에 따른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5

15

기술사업화 성과(PoC, 수출투자유치 등향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

10

사전기획

본과제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R&D기획사업화추진 전략 수립 보고서의 우수성

10

10

합 계

100

10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선정평가(서류평가발표평가등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3배수 이내),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사전역량점검 기술성(특허), 시장경쟁력(산업글로벌 진출 등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AI 글로벌 빅테크유니콘 프로젝트글로벌 클러스터 R&BD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최대 4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제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1)

※ 영리기관이 대상이며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 전시회(CES, SWITCH )전시회 수상 경력(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3년도~’25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 결산 미완료 시 ‘22~’2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나 협약 전 ‘25년 재무제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23~’25년 재무제표 기준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 중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미제출인 기업은 협약 체결 전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5. 4.() ~ 26. 5.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한글 등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1, PDF 1)

2

(필수)

사전기획 보고서

O

 

 

압축파일

(한글 1, PDF 1)

3

(필수)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

※ 계약체결 전인 경우기술이전의향서(서식2제출

서식 2

O

 

 

PDF

4

(필수)

해외기관과의 협력관련 증빙자료

※ 참여의사 확인서공동R&D, PoC 계약서 등

O

PDF

5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3~‘25)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6

O

 

 

PDF

13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7

O

O

O

PDF

14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O

PDF

15

(필수)

특구육성 R&BD사업 사전역량 점검

서식 8

O

O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문의처(담당부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협력팀

 

ㅇ 담당자 송승연 연구원(songseung@innopolis.or.kr/042-865-8936)

 

ㅇ 사전역량점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imsso@kisti.re.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에 우선문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_(2026)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5

 

기술평가 기반 공공기술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사업화 전·후방 기술평가를 통해공공연구기관 기술창업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 기반 성과창출 촉진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설립용 공공연 기술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후속기술 포함)에 대한 현물출자·기술이전 등 목적별 기술가치평가와 후속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700백만원총 2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상기 자격은 각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기간 중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내용

1. (핵심목표연구소기업 설립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연구소기업의 설립(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의 보유기술에 대한 현물출자용또는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대 상

공공연구기관(아래 범위 참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공공연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1)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2) 유형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교(고등교육법 제2), 국방과학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연구중심병원(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공공기관·공익법인 중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등

방 법

구 분

세부내용

대상모집

전문기관에서 지원대상 기관/회사를 모집하고필요시 주관(공동)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기법

수익접근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로열티공제법 등 활용 가능

평가기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배정 이후 8주 이내 평가완료를 원칙으로 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 출 물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

– 각 평가요인(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분석결과 포함

유의사항

현물출자 용도 기술평가의 경우법원제출을 위한 감정인 결과보고법원 보정명령 등 법원 판결에 필요한 행정처리 후속지원

절 차

모집·신청

신청·사전검토

평가기관 배정

평가수행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신청(상시)

접수서류에 대한

요건검토 실시

순차적으로 평가기관

배정(필요시 기술분야,

기관별 상황 등 고려)

현장실사서류검토 등

기술평가 수행

공공연 등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보고서 제출

검토·보완

보고서 제공

후속지원

평가보고서 및 증빙

자료 등 제출

평가보고서 검토

(필요시 수정·보완)

피평가자에게 평가

보고서 제공

사후관리 및 기술

성과창출 지원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공공연 등

주관(공동)기관

공공연 등

목 표

총 15건 이상

2. (자율목표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에 이전·출자한 기술(기업에서 (공동)개발한 후속기술 포함)의 사업화 및 성과창출에 필요한 맞춤형 가치평가 지원

대 상

연구소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 (지원 기간동안 등록상태인 기업에 한함)

 

첨단기술기업(우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기업 (지원 기간동안 지정상태인 기업에 한함)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방 법

구 분

세부내용

평가유형

투자용공공기관(입찰제출용코스닥/코넥스 상장특례용 등

대상모집

주관(공동)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기법

주관(공동)기관에서 보유한 평가모형 활용

평가기한

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

산출물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

절 차

기업 발굴·모집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확인

지원대상 통보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신청

신청기업의 기술,

예상성과 등 검토

선정(후보)기업에

대한 검토결과 확인

지원기업 확정결과

안내

기업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기업

평가수행

보고서 제공

후속지원

성과추적

현장실사서류검토 등

기술평가 수행

피평가자에게 평가

보고서 제공

평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수행

성과 모니터링 및

추가 연계지원 검토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기업

주관(공동)기관

기업

주관(공동)기관

목 표

정량+정성목표 자율 제시

– 정량평가유형별 평가 건수 및 평가 후속지원별 건수

– 정성기타 지원사항과 연계되는 지표 등

※ 유의사항제시한 평가유형별로 구체적인 후속조치 목표(성과)가 연계되어야 함

 

※ 목표 예시

– 투자용 기술평가(00및 투자매칭·유치(00)

– 공공기관(입찰제출용 기술평가(00및 컨설팅(00), 조달플랫폼 등록(00)

※ 상세 추진내용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전액(100%) 정부출연금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 ~ `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25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5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5

50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5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20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PDF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O

O

O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O

O

O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해당시

PDF

11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_(2026)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공고

4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현황조사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현황과 경영 데이터를 파악하고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350백만원총 1개 과제

 

ㅇ 총 사업기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수행)

 

□ 지원내용

1. 현장 기초데이터 확보 및 조사

①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 수행기간: 2026년 상반기

– 수행내용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목적·실적·성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구성할 수 있음

※ 조사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PMS)을 이용해 수행하고세부방안은 협의 후 추진

※ 참고연구소기업 현황조사

 

1) 근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3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2) 기간매년 상반기(~6)

 

3) 대상직전년도말 기준 등록된 전체 연구소기업

 

② 연구소기업 현장 실태점검

– 수행기간: 2026년 하반기

– 수행내용현황조사 대상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애로사항 및 관리현안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 필요시 상반기 현황조사에 미응답하거나 불성실운영 의심 기업 등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방문 가능

 

2. 연구소기업 연계 협력 활성화

– 수행목적연구소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기업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기업간 협력성과 발굴 및 확산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수행내용: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성과 발굴·확산현장밀착형 애로해결 등

연 번

구 분

내 용

1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특구(특화 분야)/기술/사업 간 연구소기업 협업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사업, R&D 기획·지원

2

성과 발굴 및 확산

연구소기업 성과공유회 기획·운영(B2B협력 및 기업별 우수사례 전시·홍보 등)

3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기술·경영 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선후배기업 매칭 및 멘토링 등), 제도·기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등

 

3. 연구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 수행목적연구소기업과의 소통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기반하여산업·이슈 분야별 현안 등에 따른 제도혁신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 관련 제언을 발굴하고 상향식 정책교류 활성화

– 수행내용특구/기술/사업 등 분야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 및 의견수렴설문조사컨설팅 등 정책발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내용은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변경 및 자율 제시 가능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전액(100%) 정부출연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 ~ `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4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20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35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HWP, PDF

 

2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

PDF

 

10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PDF

해당시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6

PDF

해당시 제출

12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

PDF

해당시 제출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아시아)_(2026)협력거점 기반

10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아시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기반으로아시아 시장 주력 분야*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및 성과 극대화

 

두바이(AI 솔루션스마트시티재생에너지 등), 싱가포르(첨단바이오헬스케어 등)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두바이·싱가포르 중심의 아시아 시장 주력 분야 유망기업 발굴

 

– 두바이싱가포르 중심 아시아 시장진출 수요기업 연간 40개사(지역별 2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및 기업별 맞춤 역량강화 지원

 

 발굴기업 중 지역별 주력분야에 적합한 연간 상위 20개사(지역별 10개사)를 선별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및 현지 PoC 특화 국내/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시장진입 전략 도출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과정 밀착 지원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지역별 5개사 이상)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행정절차계약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아시아(두바이·싱가포르)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 >

구 분

 

❶ 유망기업 발굴

❷ 해외진출 지원

❸ 현지 스케일업

 목표달성

 

 

 

 

 

 

 

 

 

 

 

국내 프로그램(40개사)

 

해외 현지 프로그램(20개사10개사)

 

 

 

 

 

 

 

 

 

 

 

발굴/선별

 

역량강화

 

현지화

 

PoC 운영

 

성과창출

 

 

 

 

 

 

 

 

 

 

 

세부내용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

 

·글로벌 역량진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화사표-대(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역량강화 교육

 

·맞춤 컨설팅

 

·시장분석·도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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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우수기업 선정

 

·기업/시장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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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

 

·계약 등 현지 실증 절차 전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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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수출 및 해외 투자 연계

 

·현지법인 설립

·기타 후속지원

 

 

 

 

 

 

 

 

 

 

 

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TRACK ??*

두바이

 

20개사/

* AI, 스마트시티 등

 

10개사/

 

5개사/

 

 

 

 

 

 

 

TRACK ??**

싱가포르

 

20개사/

첨단바이오헬스케어 등

 

10개사/

 

5개사/

*두바이 중심 서남아시아 권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등) / **싱가포르 중심 동남아시아 권역(베트남태국 등)

2. 지원내용

 

‘26년 예산규모 : 75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26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7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지원 예정(, ‘26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아시아 시장 주력분야(AI·바이오 등혁신기관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두바이싱가포르 중심)를 보유한 국내 법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시)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아시아 권역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두바이싱가포르 중심)를 보유한 국내 법인

 

□ 지원내용

 

 유망기업 발굴·선정기업·시장 분석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전문가 멘토링PoC 전략 컨설팅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요건

 

 글로벌 제품·비즈니스모델 검증(PoC) 사업의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연구개발특구(광역·강소특구) 내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 권역별(두바이싱가포르정부 및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유

 

– 기업별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 참여기업의 후속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 특구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보유

 

– 투자기능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팅 기관 우대

 

 최근 3(’23~‘25) 이내 국내·(아시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동안 전담인력 배치

 

–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

 

–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중 최소 2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회의실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 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 권역별 전략기술분야에 특화된 특구내 기업 선정 추진방법·절차 명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중심 발굴

80개사 이상(40개사/)

두바이

20개사/

싱가포르

2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업진단·컨설팅현지화 교육전문가 멘토링잠재 수요처 발굴 등 현지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자율제안

권역별 특징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현지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선정

– 권역별 유망기업 중 두바이·싱가포르 진출 우수성과를 도출한 기업 또는 도출할 수 있는 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40개사 이상(20개사/)

두바이

10개사/

싱가포르

1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국내 행사 기획·운영

– 글로벌 수요처 미팅해외 협력기관 초청 네트워킹글로벌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IR 데모데이 등 기업의 글로벌 PoC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 계획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8회 이상(4/)

두바이

2/

싱가포르

2/

• 글로벌 PoC 현지 수요처 매칭 및 협약체결

– 제안서 작성협상 미팅테스트베드 사전 답사계약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현장 적용후속지원 등 PoC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20개사 이상(10개사/)

두바이

5개사/

싱가포르

5개사/

• 글로벌 PoC 연계 현지 행사 기획·운영

– 혁신기관 네트워킹현지 로드쇼 등 해외 현지 바이어 참여 현지 행사 개최 등 운영 계획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일정 등 추후 특구재단 협의)

4회 이상(2/)

두바이

1/

싱가포르

1/

•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 해외 바이어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수출계약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4회 이상(2/)

두바이

1/

싱가포르

1/

•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360만불(180만불/)

두바이

90만불/

싱가포르

90만불/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 역량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10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해외투자해외법인 등도출 실현가능성

10

•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10

100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 통한 전산 접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2

O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O

O

O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O

O

O

PDF

6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

O

 

 

PDF

7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6

O

O

O

PDF

11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

O

O

O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협력팀

 

ㅇ 담당자 박서영 연구원(syoung1125@innopolis.or.kr/042-865-8937)

이지민 연구원(jiminlee@innopolis.or.kr/042-865-8938)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_(2026)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3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고유기업제도(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대상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제도개선성장지원 등 육성생태계 강화

 

□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대상 및 기업제도 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제도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전략 수립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 기업 및 유관기관(특구재단대학출연연AC/VC )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기적·수시적 운영

 

– 기업성과 데이터 추적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에 기반한 제도개선 안건을 발굴하여 기업 및 제도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경영투자EXIT ) 등 성장 프로그램을 설계·추진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3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육성전략 수립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1. 특구 고유기업제도 거버넌스 구축

연번

구분

내용

1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특구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기업 특성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정기적·수시적 운영

기술별 분과특구별 분과성장단계별 분과 등 효과적인 분과 구성안 및 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

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투자 연계동반성장 등 협력 추진 과제 발굴·추진

2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발굴

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간담회유관기관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구 내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발굴

효과적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군 설정방법론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할 것

제도 개선신설을 위한 법령제도규정 등 신설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고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단기중장기적수립

3

신규사업 기획

기업 성과데이터 추적·DB 구성성과지표(매출고용투자유치 등기반 성장단계 파악·기준 확립성과데이터 분석(유사기업 비교분석 포함)

효과적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및 기준비교군 등을 제안할 것

특구(특화 분야)/기술/사업 특성 및 기업성과분석을 반영한 제도 간 협업 수요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사업, R&D 기획

ex) 첨단기술기업 전용사업 신규기획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간 연계 육성사업 기획 등

 

① 첨단기술기업 대상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제도 활성화)

– 연구개발특구가 속한 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기업·특구재단·대학·출연연·VC/AC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투자 연계 등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

– 첨단기술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과를 제안하여 구성하고 운영

– 첨단기술기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제도개선 방안 발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성과홍보 자료 발간 등 추진

 

② 고유기업제도 간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동반성장 방안)

– 각 특구 고유기업제도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활성화와 연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특구 고유제도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과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활동 등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할 것)

– 제도 간 연계 및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 기반 신규사업 기획 등 추진

 

2. 특구 고유기업제도 대상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수행목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단계별 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 제공하여 안정적 성장경로를 설계·지원

– 수행내용 경영시스템(재무·세무·회계·법무·노무 등), 투자유치, EXIT전략(IPO/상장, M&A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현장밀착 컨설팅 제공(제시된 최소 목표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컨설팅 제공 목표()를 정량 제안할 것)

연번

분야

내 용

1

경영시스템 컨설팅

(최소 10건 이상)

사업계획·마일스톤 점검예산·목표관리자산·신용세무·절세회계감사내부통제K-IFRS 도입·규정이사회·주주총회계약·허가인사제도, 조직구조 등 재무·세무·회계·법무·노무 관련 기본 경영시스템 구축

2

투자유치 컨설팅

(최소 10건 이상)

사업계획·마일스톤 고도화기술성·경제성·사업성·권리성 등 평가가치 제고IR Deck 작성 및 고도화피칭 역량 제고투자기관 연계, IR 참가 지원 등

3

EXIT전략 컨설팅

(최소 5건 이상)

개별 맞춤형 EXTI 경로 제안상장 지원(주관사 선정상장전략 수립심사 대응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15

•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15

•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수행사후관리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15

수행기관 역량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5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10

• 제안사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계획 수립

1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4

O

 

 

PDF

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O

O

O

PDF

10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O

O

O

PDF

11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7

O

O

O

PDF

12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ㅇ 담당자 서지희 연구원(jiheeseo@innopolis.or.kr/042-865-895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인력양성사업) 사업 공고_(2026)(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인력양성사업) 사업 공고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21

 ③-2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2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35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42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6. 1. 20.(화), 14:00~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A~4B홀


    *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

051-293-4854

bjh3620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다희

연구원

051-293-4875

dah0824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ㅇ 부산특구 내 혁신기관들의 보유 자원(역량)을 결집하여 기업성장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특구 유관 기관·기업 활성화 도모


    – (인력양성 지원) 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특화분야 활성화) 특구 내 기업-대중견기업 연계 네트워크, 기술세미나 등 

  * 부산특구 내 혁신역량과 他특구, 他지역 대기업·기술 등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활성화


 ·(기업 애로해결)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정보 제공, 사업화·기술 관련 자문·교육 등 

  * 기업R&D과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애로해결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특구 내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화·문화 프로그램 등

  * 기업(녹산 기업, 미음 기업 협의회 등)-대학(TLO, BI협의체) 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부산특구 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특화(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 글로벌 지원 등) 지원 연계, 출연연 등 성과확산부서와 정기 기술교류 병행, 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등


     대표기업 특화 집중교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기업정보(관리카드 등) 관리·공유체계 마련 필수


    – (기술창업 지원) 거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창업 전 과정으로의 지원 연계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 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 공공기술 연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대·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 글로벌 기술창업 협력, 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 (후속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대학발 기술창업 전용펀드조성 등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단별 전략마련 필수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ㅇ 창업·연구소기업 등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관리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인력양성·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외 대학, 출연연 등 혁신주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기타 외부기관 활용 시 대상기관·활용방안 사업계획서 내 명기 필수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 장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기술창업 지원 :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후속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PDF

8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호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임주현 연구원(ijh2958@innopolis.or.kr/051-293-487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사업 공고_(2026)(부산)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사업 공고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6년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03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1

 ③-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21

 ③-2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2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35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42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6. 1. 16.(금) ~ 

‘26. 2. 20.(금)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장소) 2026. 1. 20.(화), 14:00~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A~4B홀


    * 세부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①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과제(1)

네트워크

부산특구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

051-293-4854

bjh3620

과제(2)

기발연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②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상민

선임연구원

051-293-4873

bestsm0227

③ 이노폴리스캠퍼스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임주현

연구원

051-293-4872

ijh2958

④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76

hjsong

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산특구

기술사업화팀

김다희

연구원

051-293-4875

dah0824









































3-2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액셀러레이팅 등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딥테크 중심의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액셀러레이팅)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 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딥테크 창업지원) 전략산업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투자연계, 글로벌 지원 등) 지원 연계, 딥테크 등 핵심기술창업 촉진 등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 및 딥테크 기술창업 후보 발굴, 아이템 검증 및 IP 기반 창업연계 등 

 ·(특화분야 IP 기반 창업)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산특구 지역특화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IP 기반 기술창업 중점 지원

  * 창업기업 IP 확보 및 전략수립, 공공기술 연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IP-R&D 연계 등


 · (성장지원) 대학 또는 기관 간 창업 지원 공동프로그램 개설로 교류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혁신기관 간 협의체 추진 및 공동프로그램 투자 재원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대·중견 협업 지원


 · (대내외 기술창업 협력) 대중견기업 및 사내벤처, 글로벌 기술창업 협력, 공공연·기업 협력 수요기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핵심기업 창업·성장전략 마련 및 운영

딥테크 자원발굴

딥테크 특화지원

딥테크 창업, 성장지원

기업 스케일업 지원

동남권 유망연구실, 우수 창업팀 등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 검증 시행

•컨소시엄 대학 및 타 공공연 연계

딥테크 창업 특화형 교육프로그램 추진

R&D 인력연계, 투자연계, 스케일업 전략 컨설팅 등

•IPO 등 성장지원

•딥테크 기술추가도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ㅇ 연구소기업 등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관리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4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관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참여 필수


 □ 지원내용


  ㅇ 기술창업 지원 : 지역 특화 기술 중심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후속 성장지원(액셀러레이팅) :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지역특화 창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투자금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후속투자 연계 방안 적정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PDF

8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호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7호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임주현 연구원(ijh2958@innopolis.or.kr/051-293-487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전북 3-1) 202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사업 공고_(2026)[전북]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인력양성)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북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 지원

 

□ 사업내용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인력·창업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장비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특화분야 교육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예시파일명: 1.연구개발계획서_(제출기관명))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

O

O

O

PDF

7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4

O

O

O

PDF

8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김진아 연구원(kim2305@innopolis.or.kr/063-905-975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북) 2026년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공고_(2026)(전북) 2026년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 전북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

구 분

기술 개요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및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식각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1,8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6(1차년도연구기간은 ’26.412(9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①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② 연구소기업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이전 또는 출자받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내 기업 또는 전북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받고 대상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권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또는 전북권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산업 전문기업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이 필수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번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이전·출자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함

 

– 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출자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며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딥테크국가전략기술분야특화산업 부합성

20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30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2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수출 등달성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

 

 

– 전북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

 

– 전북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

 

–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1)

 

※ 전북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2)

 

※ 전북특구 내 소재한 시설(본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전략기술 사업화(일반형), 전략기술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간 중복 신청 불가하며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먼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로 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ㅇ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예시파일명: 1.연구개발계획서_(제출기관명))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의향서2)

서식 3

O

PDF

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해당시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

서식 6

O

O

O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결과통보 후 2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원종학 연구원(memoret1474@innopolis.or.kr/063-905-97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