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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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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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연구 |
제한없음(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연구개발 |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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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규모는 기본 5년(50개월 이내) 이후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포상형 R&D(24개월 이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o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구분 |
기본 |
포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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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6개월) |
2차년도(8개월) |
3차년(12개월) |
4차년(12개월) |
5차년(12개월) |
6차년(12개월) |
7차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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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월 |
‘24.11.1~ |
‘25.5.1~ |
‘26.1.1~ |
‘27.1.1~ |
‘28.1.1~ |
‘29.1.1~ |
‘30.1.1~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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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개발계획서 서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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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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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종합평가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11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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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서면/발표/종합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서면평가(3배수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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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2배수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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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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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역량, 개발 대상 부합성 등 |
연구개발 도전성/창의성, 연구조직 역량 등 |
종합적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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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을 R&D 위원회(평가위원회) |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슈퍼 을 R&D 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패키지형 |
공고기간 |
2024. 08. 29(목) ~ 09. 27(금)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4. 08. 29(목)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2024. 09. 05(목) ~ 09. 27(금) 18:00까지 |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 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문의처
ㅇ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관련 문의 : 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
ㅇ ‘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슈퍼 을)) 신규지원 대상 공고문 안내
ㅇ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2024. 09. 09(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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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일시 및 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