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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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n revised MOE(Ministry of Education) regulation of R&D Program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Mar 09. 2016
496조회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일반연구지원팀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변경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〇 공동관리규정(2015.12.23 개정) 제12조의 2(연구개발비의 사용) 3항 중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〇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4.5.13 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중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안내 내용

 〇 공동관리규정과 교육부 소관 처리규정의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교육부 소관 처리규정 개정 전까지는 상위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적용

 〇 협조 요청사항
   – 주관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5% 이상 변경으로 인한 연구계획변경 신청 시 변경금액 확인 후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