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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_용역] 모바일산업 규제제도 개선연구

Jul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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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NIPA(전자) 제11-9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모바일산업 규제/제도 개선연구”


   나. 추정소요예산: 30,0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세면세 업체일 경우, 소요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11. 12. 15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출마감일자 : 2011. 8. 8 (월) 15시까지


       ② 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http://cont.nipa.kr)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입찰보증금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o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o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각 1부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해당시)


    o 기타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8월8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8월8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모바일산업TF팀 이태희 책임


       (TEL: 02-2141-5351)으로,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회계팀 이선우 수석


       (TEL: 02-2141-5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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