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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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E 「Engineering Specialized Graduate school 」Recruitment Announcement (Secondary) /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 신규모집 공고(2차)

Apr 22. 2014
2,05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4.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5.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5.20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 신규 모집 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엔지니어링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사업계획을 공고(2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획·설계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기본역량 등을 갖춘 글로벌 리더급 엔지니어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 지원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ㅇ 지원분야 : 화공, 기계, 전기 분야 중심의 엔지니어링 특성화 과정



  ㅇ 신청자격 : 엔지니어링 관련학과(화공, 기계, 전기 등) 대학원을 보유한 4년제 국내대학


    – 주관학과(엔지니어링 관련학과) + 참여기업(3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대학원별 매년 15명 내외 석사 신입생 선발, 교육 실시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대학 10% 이상, 참여기업 15% 이상),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투자)


        *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등 엔지니어링 관련 정부지원을 받는 학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학과개설 : 일반대학원에 ‘엔지니어링 특성화 트랙’ 또는 ‘엔지니어링 특성화 학과’를 개설


    – 단, 특성화 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 2차년도부터(2014.3월) 특성화 학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며,


       미 전환 시 정부출연금 삭감 등의 조치 시행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ㅇ 지원규모 : 2014년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 2개 선정



  ㅇ 지원금액 : 대학별 5억원 이내(1차년도)


        * 2차년도 부터는 지원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원기간



  ㅇ 5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5년)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지원 검토


        *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연차(중간)평가하여 예산조정 및 지원중단 조치 가능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개설교과과정 개발


 ㅇ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비 등


교수인력 지원


 ㅇ 전임, 겸임, 초빙교수 채용, 전문가 강의료 등


학생 장학금


 ㅇ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인턴십, 현장실습


 ㅇ 인턴십, 현장실습 및 과정 운영비 등


교육 인프라


 ㅇ 교육용 기자재, 장비, 학교 간접비 등



        * 간접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형식·요건 검토)


평가위원, KIAT


신청기관 발표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종합심의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 → KIAT


KIAT


KIAT


산업통상


자원부


KIAT → 신청기관


‘14.3월


‘14.4월중


‘14.4월말


‘14.4월말


‘14.5월초


‘14.5월초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