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안내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②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③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④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⑤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⑥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등 6개 규정이 ‘18년 4월 30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청년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영리기업에 해당됨
① 청년고용 의무채용(공통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요령 별표2)
※ 18년 4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기존 협약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의무고용
의무채용 시점(1차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5억원 배수 해당연도에 추가 채용), 미이행시 조치(계상비용 현금 반납) 등 포함
② 추가채용시 현금부담 완화(공통운영요령 제25ㆍ27조, 사업비요령 별표2)
중견ㆍ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외 추가채용시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감면
계속과제 적용 근거, 미이행시 조치(현금부담 미이행으로 간주 → 현금반납 조치) 등 포함
2.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후속조치
①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공통운영요령 제37조)
투자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R&D 사업화 관련 상세 성과정보*를 공개 범위에 추가
과제 종료 후 5년간 제출하는 ‘성과활용 현황 보고서’상의 기술적 성과(논문, 지재권, 표준), 경제적 성과(매출액, 비용절감, 수입대체효과) 정보
② Buy-R&D 활성화를 위한 현금부담 경감(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중소ㆍ중견 기업이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심의 절차를 거쳐 자체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경감(20%p ↓)
(現)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 (改)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③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기술개발지침 제36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 별표2)
연구자는 물론, 전담기관 담당자 및 평가위원도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ㆍ제안 등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 의무화
기술ㆍ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계속수행 필요가 없어진 과제는 사업비 반납이나 제재 없이 중단 허용
현재는 정당한 사유(법․제도변화) 및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외의 사유로 연구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미반납시 환수, 참여제한)
④ 경쟁형 과제 활성화(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44조)
경쟁형 R&D 참여 과제는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페널티 면제하고, 과제수행 총량제* 적용 배제
주관기관 유형별 과제수행 총량 : 중소 3, 중견 5 (정상기업 기준)
⑤ 조기완료과제 인센티브(기술개발평가지침 제37조)
최종 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는 심의를 거쳐 잔여 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R&D 투자 허용
후속 R&D 예시 : TRL 7단계 과제 종료시 8~9단계 연구
⑥ R&D 결과 검증강화(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 사업비요령 별표2)
최종평가시 공신력있는 기관(시험인증기관 등)의 시험성적서 첨부
공인 시험성적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이 평가방법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얻은 결과 제출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 기술, 신기술 분야 등
⑦ 특허전략 내실화(사업비요령 별표2, 표준공고문)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기준 금액(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은 사업공고에 포함
⑧ 표준화 활동 강화(기술개발평가지침 제6조, 사업비요령 별표2)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 사업비(1억원 이내)를 의무 계상토록 하고, 평가위원회에 표준 전문가 참여 의무화
⑨ 규제개선 체계 구축(공통운영요령 제18조, 기술개발평가지침 제13조)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사항의 검토를 병행토록 하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 확인
3. 대외 지적사항 반영 (국회, 국조실)
① 시약·재료비 등 물품구매기준 마련(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2, 국조실)->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기준금액(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과제 연관성, 규모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실시하고, 누계 500만원 이상 구매물품은 정산 강화
연구자의 과도한 부담방지를 위해, 단위 품목 기준 상위 25%(최근 3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② 전략기술 보안과제 지정절차 강화(보안관리요령 제10조,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지침 제9호, 2017 국감)
해외기관 참여과제는 과제선정 평가 후 전문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보안과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견조회 실시
해외기관 참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예외 조항은 삭제
4. 연구자 중심의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① 인건비 미집행 기준 개선(사업비요령 별표4)
신규채용 인건비 미집행시 기존인력 인건비는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집행액 초과 금액만 불인정하도록 개선
현행 규정은 신규인건비 미집행시,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과 무관하게 신규인건비 미집행액 만큼 기존 인건비 불인정
5.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 및 실시기업의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제도의 시행근거 및 기준마련
청년고용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제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11조)
경상기술료 감면근거(착수기본료, 징수한도) 마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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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된 내용 중 연구비 집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산정기준
o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계상시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계상이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4]불인정기준예시(아래의 경우 불인정됨)
o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 계상 혹은 집행할 경우 집행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 해당 차액, 이 때 부당집행 또는 부족가액만큼 정부출연금 환수
o 참여율 10%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되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o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로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공통운영요령 제31조 제2항 참고
o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5] 증빙서류
연구활동비>국외 출장여비
기존 필요 증빙에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 보딩패스 등)가 필수 서류로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