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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equipment regulation revision/[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산업기술개발장비 규정 개정 알림

Jan 23. 2017
492조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4(2017.01.0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적: 산촉법에 따라 공동활용장비,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재정의하고, 공동활용장비 구축 시 사전 타당서 검토 및 미래부 통합심의 절차 반영 필요

2017. 1. 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