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 R&D Project regulation revision/[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Dec 22. 2015
527조회

2015년도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비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5개 규정이 ‘15년 12월 21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