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모집 공고
지 식 경 제 기 술 혁 신 평 가 단 모 집 공 고 |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6월 17일 | ||||||||||||||||||||||||||||||||||||||||||||||||||||
■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 총괄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동관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Ⅰ. 신청자격 | ||||||||||||||||||||||||||||||||||||||||||||||||||||
|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기타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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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모집분야 | ||||||||||||||||||||||||||||||||||||||||||||||||||||
※세부적인 기술분야는 산업기술분류표 참조(첨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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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단 운영 및 임명절차 | ||||||||||||||||||||||||||||||||||||||||||||||||||||
□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위원을 수시로 접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1회 임명하며 비임기제로 운영 □ 기술혁신평가단 위원으로 임명된 전문가는 지식경제부의 모든 R&D사업의 기획 및 평가위원회 등에 □ 임명절차 : 평가위원신청(수시) → 검토위원회 → 평가위원 임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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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
□ 신청방법 ○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평가위원 관리 메뉴를 선택 후 신청 ※ 평가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 미임명 위원 중 각 평가관리전담기관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 신규 신청위원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 입력정보 ○ 신상정보, 기술전문분야, 경력, 학력, 자격증, 논문, 지식재산권 등 ※ 입력정보가 허위일 경우에는 위원임명 취소됨 □ 평가위원 신청 매뉴얼(첨부2) | ||||||||||||||||||||||||||||||||||||||||||||||||||||
Ⅴ. 관리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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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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