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4.5억원
사업구분 |
연도별 사업금액 |
사업기간 |
신규과제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과제당 2~2.5억원 내외/년 |
3년 |
2건 내외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圈 및 국내 산·학·연間 공동 R&D 컨소시엄(CIS권 산·학·연 참여 필수)
사업구분 |
주관기관¹ 유형 |
참여기관 유형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국내 산·학·연 |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부품소재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 사업참여 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MOU제출,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사업구분 |
주관기관1) 유형 |
참여기관 유형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국내 산·학·연 |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
○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 의 ‘기술DB검색’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구분 |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
개발내용 |
CIS권 보유 원천형 부품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75% 이내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
수행체계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참여기관 |
국내 및 CIS권 산·학·연 (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
기술개발 기간 |
최대 3년 |
과제별 지원금 |
2.5억/년 내외 |
기술료 |
징수 |
참여기업유무 |
유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정액기술료 요율 > |
|
< 경상기술료 요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참여기업¹ 1개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² |
총사업비 75% 이내 |
참여기업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 2/3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요율* |
징수기관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
대기업 |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
중견기업¹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3.75%이내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2.5%이내 |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
|
·11년 6월 2일 ~ 7월 4일 |
|
|
↓ |
|
|
|
|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
|
· ~7월 8일 |
|
|
↓ |
|
|
|
|
|
|
· 7월 8일 ~7월 18일 |
|
|
|
|
|
|
|
|
|
· ~8월 10일 |
|
|
|
|
|
|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
|
· ~8월 17일 |
|
|
↓ |
|
|
|
|
|
|
· 8월 22일 |
|
|
↓ |
|
|
|
|
|
|
· ~8월 26일 |
|
|
↓ |
|
|
|
|
· 전담기관↔주관기관, ‘11년 9월 1일 사업시작 |
|
|
· ~8월 31일 |
|
|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