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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자료는 에너지기술부문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국내의 우수 연구자원과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사업계획을 사업공고 전에 안내하여 향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분들께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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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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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분야(에너지ㆍ자원, 전력ㆍ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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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사업 구분 |
프로그램 유형 |
지원규모*(신규) |
공모 방식 |
비고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너지기술) |
① 선도기술 추격 프로그램 |
80 (40) |
자유공모 & 지정공모 |
7월 말 자유 공고예정 (지정과제 과제기획도 동시 진행) |
② 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 |
40 (21) |
③ 자원확보 전략 프로그램 |
38 (20) |
④ 사전 기획조사 프로그램 |
5 (5) |
합 계 |
163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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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계속예산포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내용 |
선도기술 추격 프로그램 |
해외 우수 R&D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산ㆍ학ㆍ연간 실시하는 국제공동연구 |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
- 지원대상: 국내외 산ㆍ 학ㆍ 연
- 지원조건: 3년 이내/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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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시장진출 대상국가의 산ㆍ학ㆍ연간 해당국가의 수요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국제공동연구 |
- 시장진출 목적의 국내기업과 해외 산ㆍ학ㆍ연간 국제공동연구 지원
- 지원대상: 국내 기업과 산ㆍ학ㆍ연간 컨소시엄
- 지원조건: 3년간 연간 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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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연계형 프로그램 |
정부의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추진시 협력대상국가의 수요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
- 자원외교와 연계하여 해당국가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국내외 산ㆍ 학ㆍ 연
- 지원조건: 3년 이내/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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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획조사 프로그램 |
우수한 국제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과제수행시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가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기획조사(기술, 시장, 환경 등) |
- 국제공동연구 사전기획조사 지원
- 지원대상: 국내외 산ㆍ 학ㆍ 연
- 지원 조건: 6개월 이하,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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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해외참여기관(산ㆍ학ㆍ연)에서도 사용가능 |
2. 공통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www.mae.or.kr 확인) 중 에너지기술분야(에너지ㆍ자원, 전력ㆍ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에너지부문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창출, 자원확보지원 가능성이 큰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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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 및 제한조건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필수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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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조건) 사업계획서 제출시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공동연구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MOU 등 협정서 필수 |
다.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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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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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 참여자를 위한 영문 공고 별도안내 예정 * 지정과제의 경우, 과제기획 일정은 별도 안내 |
마. 평가우대사항 |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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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지원받는 경우(한국 정부지원금의 10%이상) : 3점
* 과제 공고시 우대가점사항 추가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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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선도기술추격 프로그램의 경우,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
- 총괄책임자의 역량중,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진행능력을 선정평가 지표에 포함(peer review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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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공동연구 필수 제출서류 |
- 일반기술개발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나, 해외참여기관간 계약서, MOU 등 협정서 필수
-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Dun and Bradstreet(D&B) Report*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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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팀 이준성 연구원, 우아미 연구원(☎ 02-3469-8372,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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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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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전략: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지재권(IP) 확보 뿐 아니라, 외국기관의 보유 지재권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 조건을 상용화에 유리하게 사전 협의한 내용 평가
- 국제협력성: 국내와 외국 참여기관간 상호 동일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호혜관계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정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②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허용 ③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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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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