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llaborative R&D project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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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2.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6.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6.23 |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ㅇ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ㅇ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사업내용
ㅇ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53.11억원 (총 463.52억원) 내외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예산(안))는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조정 후 지원 예정
구분 |
예산(안) (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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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 R&D (일반) |
시장개척 |
14.61억원 |
최대 5억원/년, 3년 이내 |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
기술습득 |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산학연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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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공동펀딩 R&D |
프랑스, 독일* |
10억원 |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 양국 기업간 공동R&D를 추진할 경우 양국은 자국의 기업에 자금을 각각 지원 – 프랑스 (Bpifrance), 독일 (AiF),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자국 기업 지원 |
중국 |
10.5억원 |
2억원/2년,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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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유럽기술 협력사업 |
18억원 |
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 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 양자간 공동펀딩 R&D중 독일의 경우 ‘14.3월 중 추가 상세 공고 예정
* 프랑스/독일 선정과제는 ’14년도 선급금 1억원 내외 지원으로 10건 내외 지원예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구분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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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
국제공동 R&D(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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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공동펀딩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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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유럽기술 협력사업 |
*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지원요건은 차이가 있음 |
□ 지원분야
ㅇ 산업전분야 (단, 프랑스와의 공동 R&D는 협력분야가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으로 한정함)
□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유형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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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 R&D (일반) |
시장 개척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해외 참여기관 :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
기술 습득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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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공동펀딩 R&D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학·연 참여 가능) 해외 주관기관 : 해외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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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유럽기술협력 (EUREKA, Eurostar2, Horizon 2020)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산 · 학 · 연 (학 · 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단, Eurostar2의 경우 국내 주관기관 중소기업 필수(학·연 참여 가능) (해당 프로그램 회원국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해당 프로그램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단, Eurostar2의 경우 해외 주관기관 중소기업 필수(학·연 참여 가능) |
[ EUREKA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
[ Eurostar2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의 경우 50% 이하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대기업은 20%이상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 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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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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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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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