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D project

Feb 20. 2014
2,72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2.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6.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6.2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중국, 프랑스, 독일 외)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ㅇ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ㅇ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사업내용

      ㅇ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53.11억원 (총 463.52억원) 내외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예산(안))는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조정 후 지원 예정

지원예산

구분

예산(안)

(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설명

국제공

R&D

(일반)

시장개척

14.61억원

최대 5억원/년,

3년 이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기술습득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산학연이

주관기관으로 국제공동R&D 수행

양자간

공동펀딩

R&D

프랑스,

독일*

10억원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양국 기업간 공동R&D를 추진할 경우

   양국은 자국의 기업에 자금을 각각 지원

– 프랑스 (Bpifrance), 독일 (AiF),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자국 기업 지원

중국

10.5억원

2억원/2년,

2년간

다자간 유럽기술

협력사업

18억원

최대 5억원/년,

3년 내외

유럽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

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양자간 공동펀딩 R&D중 독일의 경우 ‘14.3월 중 추가 상세 공고 예정

      * 프랑스/독일 선정과제는 ’14년도 선급금 1억원 내외 지원으로 10건 내외 지원예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및 절차

구분

추진체계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국제공동

R&D(일반)

양자간

공동펀딩

R&D

다자간

유럽기술

협력사업

      *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지원요건은 차이가 있음

  □  지원분야

      ㅇ 산업전분야 (단, 프랑스와의 공동 R&D는 협력분야가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으로 한정함)

  □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대상

지원유형

신청자격

국제

공동

R&D

(일반)

 시장 개척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해외 참여기관 :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기술 습득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양자간 공동펀딩

 R&D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학·연 참여 가능)

 해외 주관기관 : 해외 기업 (학·연 참여 가능)

 다자간

 유럽기술협력

 (EUREKA,

 Eurostar2,

 Horizon 2020)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산 · 학 · 연 (학 · 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단, Eurostar2의 경우 국내 주관기관 중소기업 필수(학·연 참여 가능)

 (해당 프로그램 회원국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해당 프로그램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단, Eurostar2의 경우 해외 주관기관 중소기업 필수(학·연 참여 가능)

[ EUREKA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 Eurostar2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의 경우 50% 이하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대기업은 20%이상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

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