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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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equipment performance improvement business notice/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Apr 05. 2017
1,34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4.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4.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4.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186호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 교체 등 성능향상을 통한 장비 가동률 제고
    □ 지원 대상 장비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 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
    – 2017년은 총 7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은 필요시 진행
  • 2.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1부(별첨 참조)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첨부된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 방법’자료 참조
    신청 기간 : 2017. 4. 3(월) ~ 4. 28(금) 18:00 까지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1, etube@keit.re.kr)
    □ 신청 시 참고사항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 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 3. 평가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평가항목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사업 신청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능향상 타당성
    (40)
    ○ 장비 활용실적, 성능향상 목표, 공동활용 수요
    성능향상 경제성
    (30)
    ○ 투자적정성, 효율성
    향후 활용계획 적정성
    (30)
    ○ 활용계획, 장비 관리 인력
    가점
    (5)
    ○ 성능향상 비용 중 자체부담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70% 이상 : 5점
    – 50% 이상 ∼ 70%미만 : 4점
    – 30% 이상 ∼ 50%미만 : 3점
    – 10% 이상 ∼ 30%미만 : 2점
    – 0% 초과 ∼ 10%미만 : 1점
    – 자체부담 없음 : 0점
  • 4.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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