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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연구활동진흥비 관련 사례

Oct 30. 2009
3,270조회


초과 집행         
연구활동진흥비를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현금 지급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시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급 후
개인도장(서명)에 의한 영수증으로 증빙한 경우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시 해당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