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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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ETRI]내부인건비 관련 사례

Oct 30. 2009최고관리자
2,297조회

 

지급 방법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내부인건비 전액
타기관 소속인력에게 지급
타 기관 소속인력에 대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비참여인력에인건비 지급
참여인력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집행한 인건비(현금)
승인없는 초과 집행 
최초 편성예산 대비 20%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인건비 초과분
참여율/참여기간 초과 집행
위탁연구계획서 상 계상된 개인별참여율/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