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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자재 구입,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의 사용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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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 짐에 다라 산정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환견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간접비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구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집적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고,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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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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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시, 간접비 계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
※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 기준을 반영
※ 예시 : 지원기관의 적용기준이 (외부인건비 + 직접비)의 5% 이내
→ 5% 적용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기준을 반영)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간접비 계상기준
과제구분
간접비율
비고
간접비 별도 지급 과제 (정률계상)
27%
2009년 정부고시 간접비율
간접비 통합 지급 과제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출연(연)
25%
간접비 계상 기본율 적용
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일반기업체)
20%
영리기관 간접비율
특정과제
15%
총 연구비 1천만원 미만 혹은 연구책임자가 명예교수인 과제
(외부인건비+직접비)의 %의 계상법을 총연구비대비 비율로로 별도로 계산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NO.
(외부)인건비+직접비 대비 비율 A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A ÷ (1+A)
1
0.05 ( 5%)
0.04761 ( 4.7%)
2
0.10 (10%)
0.09090 ( 9.0%)
3
0.15 (15%)
0.13043 (13.0%)
4
0.20 (20%)
0.16667 (16.6%)
5
0.25 (25%)
0.20000 (20.0%)
6
0.27 (27%)
0.2125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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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용도 중 대학 연구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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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집행이 허용됩니다.
–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세부 용도로는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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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기자재, 시작품 등에 대한 연차별 분할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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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기자재, 시작품 등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과제 수행중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장비 가격, 분할지급 사유, 분할지급 계획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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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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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함.
A : 공동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학문화활동비는“연구과제“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는 기관홍보성 용도로 사용불가를 명시하고 있음.
A : 과학문화활동비를 기관차원에서 흡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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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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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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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질의응답사례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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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의응답사례집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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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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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외여비 사전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외여행 시 체재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해도 됩니까?
A : nvoice 원본, 국외출장 허가공문 사본(소속 단과대학), 여비 산출명세서, 출장 관련 자료(학회 팜플렛 등)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출장 후 항공권 원본, 여권 사본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항공료는 연구비카드로 결재가능하나 체재비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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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았을 경우 발명자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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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기술료의 징수) 제1항에 따라 대학은‘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제1항에 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나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5-125호(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7조(기술료 징수 수단)에 현금, 은행도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불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정부부처의 사업관리규정(요령)에 주식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없으나,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지 않는 것은 우선 정부지분에 대한 전문기관 반납분과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적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국가연구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정부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부 직무발명보상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에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 50% 이상을 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자가 퇴직하더라도 실시보상을 보장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명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언제 현금화할지도 모르고 미래 그 주식가치가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금으로 기술료를 받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대변에 기술료수입으로 잡고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손익 또는 손실을 평가하여 장부에 기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가 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잡아두고 후에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경우 당해 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경우 기업과 달리 기관마다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주식의 현재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교수가 기술이전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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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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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종류는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등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와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시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일괄기술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는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이고, 일괄기술료는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료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정액기술료를 일괄기술료의 형태로 선급으로 전부 징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와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는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조건과 경상기술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사전에 정해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술공급자는 최저기술료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며, 기술도입자는 이에 대응하여 최대 기술료의 개념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기술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 폭을 설정함에 있어 최저기술료와 최대기술료의 개념을 동시에 도입한다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기술료의 산정할 수 있고 쌍방의 위험이 분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많이 채택되어지고 있는 마일스톤 기술료 방식이 있습니다. 마일스톤(Milestone)은‘이정표’란 뜻으로 기업의 경영관리기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최종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간목표를 중요한 하위 목표들로 세분하여 각각의 하위 목표들에 마감시한을 할당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최종 목표를 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안내해주는 중간 목표와 마감시한을 정한 것이며, 프로젝트 주요 과업의 수행 내용과 완료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세우는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활동 상황을 나타내줍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보고자 하는 경영진이나 고객 등에게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등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제시해주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시에 마일스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가치는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단계별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도 마일스톤 방식을 사용하는 중요한 까닭입니다.
TLO에 있어서는 상기 기술료의 종류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공급자의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하거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 기술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향후 매출증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술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기술도입자의 매출자료가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기술료의 경우, 계획보다 매출이 증가하여 로열티가 증대되더라도 정액이상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으며. 경상기술료의 경우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며 제대로 된 경상기술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기술료의 경상기술료의 혼합적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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